연변주로령사업위원회에 따르면 새로 수정된 〈연변조선족자치주로인권익보장조례 〉(이하 〈조례〉로 략칭)해당 규정에 따라 연변조선족자치주 85세(85세 포함)이상 로인들은 고령경로금을 다달이 100원씩 향수받는다. 지금까지 4개 현, 시에서 이미 해당 정책을 실시했다.
새로 수정된〈조례〉제 35조 제1조목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100세이상 로인에게는 호적소재 현급이상 정부에서 인당 매달 경로금으로 최저 400원씩 발급하고 90세이상 로인에게는 호적소재 현급이상 정부에서 인당 매달 경로금으로 최저 200원씩 발급, 85세이상 로인에게는 호적 소재 현급이상 인민정부에서 인당 매달 경로금으로 100원씩 발급한다. 해당 자금은 당지 재정에서 부담한다.
수정된 〈조례〉는 4월부터 시행했다. 지금까지 도문, 훈춘, 왕청, 안도 4개 현, 시에서 이미 고령경로금 수혜자 대상 정보에 대한 확인작업을 마치고 올해 고령경로금을 발급했다. 기타 현,시에서도 해당 작업을 다그치고 있다.
사회구역, 촌민위원회에서 해당 신청 수속을 접수한다. 신청시 호구부 사본, 신분증 사본, 로인 명의로 된 저금통장이나 카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연변뉴스넷/길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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