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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향진 개체공상호와 림시 취업인원은 사후 보충 납부하는 방식으로 납부 년한을 증가해서는 안된다"는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문에서 발부한 [2016]132호 문건규정에 따라 2018년 1월부터 길림성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청은 개인 신분으로 기본양로보험금을 납부하는 방법을 통일적으로 규범화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18년 1월 1일부터 개인 신분으로 양로보험에 가입하고 개인이 보험금을 납부하는 인원들은 반드시 년차적으로 련속 보험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인 사정으로 자체적으로 납부 년한을 중단하면 사후 보충 납부하는 방식으로 보충 납부할 수 없다. 이를테면 2019년에 2018년의 양로보험을 보충 납부할 수 없다.
2.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인 취업과 가정수입 등 원인으로 인해 그해 양로보험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지만 개인이 계속 납부할 의향이 있다면 그해 납부시간이 끝나기 전에 보험에 가입한 곳의 사회보험 취급부문을 찾아 서면으로 납부유예신청서(书面缓缴申请) 를 제출하면 납부기한을 지연시킬 수 있지만 최고 3년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납부 지연 기한이 끝난 후 여전히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개인 계약 위반, 납부 해야 할 년도의 비용 납부 권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더이상 보충 납부할 수 없게 된다. 그해에 서면으로 납부유예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해를 넘길 경우에도 보충 납부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양로보험금을 계산할 때 납부 년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3. 보험가입 인원은 련속 두번 납부 지연 신청을 할 수 없다.
4. 개인 신분으로 양로보험에 가입하고 비용을 납부하는 인원중 2018년 1월 1일 전에 비용을 중단한 것이 있으면 "기업종업원 기본 양로보험금 련속 보험 가입 비용납부를 촉진할 데 관한 정책 통지"(《关于促进企业职工基本养老保险连续参保缴费有关政策的通知》(吉人社办字[2013]22号) 집행 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보충 납부 할 수 있다.
길림성 양로보험 대우 계산 및 발급(待遇计发)방법중 보험금을 많이 납부하면 많이 수령하는 원칙에 근거하면 양로보험금 납부년한과 개인 퇴직 대우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광범한 보험가입 군중의 개인 리익에 영향받지 않으려면 그해 납부해야 할 비용은 반드시 그해에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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