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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 가짜 및 도용 번호판, 가짜면허증 등 차량 불법행위 전문 단속한다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10월17일 00시00분    조회: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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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공개회 현장

‘가짜 및 도용 번호판과 가짜 운전면허증, 차량운행증 등 차량관련 전문단속행동’ 소식공개회가 10월 17일 연변주공안국에서 소집되였다.

소식공개회에 따르면 가짜번호판, 도용번호판, 가짜 운전면허증, 가짜 차량운행증 등 차량관련 불법행위의 증가현상을 유효적으로 방지하여 량호한 공공질서와 원활한 교통환경을 건설하고저 올해 10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 주적인 범위내에서 차량관련 불법행위 전문단속행동을 실시한다.

이번 행동은 주로 제보에 의한 차량의 가짜번호판, 도용번호판과 공안교통관제중심에서 자동으로 경보가 뜬 차량의 가짜번호판, 번호도용차량, 1년 내 2번이상 자동차번호판을 보충 발급받은 차량, 가짜번호판이나 번호판도용으로 의심되는 차량, 도로 순찰에서 발견한 가짜번호판, 도용번호판 차량들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한다.

아울러 연변주공안국 교통경찰부문에서는 데이터 판단과 온라인통제를 결합하여 중고차교역시장, 주차장, 차량수리부, 페기차량회수기업, 차량미용장식업체 등 장소들을 세심하게 조사하여 가짜번호판을 제작하는 불법행위들의 우송경로를 차단하게 된다.

연변주공안국 교통경찰지대 교통지휘중심 부주임 리조양은 “이번 행동에서 발견된 불법행위들에 대해서 엄격히 타격하고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안길 것인바 벌금, 구류, 벌점 차감 등 처벌을 진행, 범죄가 구성되는 엄중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추궁하게 된다”고 밝혔다.

리조양 부주임에 따르면 가짜번호판, 도용번호판을 사용하는 기간 중 발생한 교통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사실조사에 근거해 법적처벌을 안기며 기관공무원, 국유기업, 사업단위일군이 차량용 가짜번호판, 도용번호판, 거짓서류를 사용하였을 경우 동일한 처벌을 안김과 동시에 당지 규률검사감찰부문을 통해 통보 비판하게 된다.

/길림신문 리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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