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인 중국동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오늘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4살 박모씨에게 "사소한 이유로 살인을 저질렀고 범행 흔적도 없애려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씁니다.
박씨는 지난 2월 인천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내연녀인 업주가 "손님을 데려오지 못한다"며 다그치자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현금 68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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