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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 30만원 달라' 인력팀장 살해 30대 징역 12년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10월25일 09시49분    조회: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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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사망사고 현장(PG)
[제작 이태호]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노임 30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설현장 인력팀장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중국동포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5)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과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9시 20분께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거리에서 인력팀장 A(2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용직 노동자인 김씨는 건설현장에서 A씨를 만났으며 이틀 치 일당 30만 원을 받지 못하자 대림동의 한 PC방에 있는 A씨를 찾아가 말다툼을 벌였다.
 
 
 
 
 
말다툼 끝에 PC방을 나선 김씨는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때리다가 뒤엉켜 넘어졌고 흉기를 꺼내 A씨의 가슴과 팔을 10여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목격한 행인이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지만, 흉기에 찔린 A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범행을 저지른 뒤 달아난 김씨는 범행 이틀 뒤 경찰에 자수했다.
 
김씨는 또 지난해 2월 인터넷을 통해 화장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B씨로부터 3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도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들이 피고인을 강력히 처벌해줄 것을 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살인 범행을 자수한 점, 임금을 받지 못하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배심원들은 김씨의 살인과 사기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배심원 중 4명은 징역 16년, 나머지 1명은 징역 1년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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