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중국인 동포를 때리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특수상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진모씨(40)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진씨는 2017년 11월10일 오후 10시21분쯤 제주시 연동 한 카페에서 다른 중국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메뉴판 거치대로 얼굴을 때린 혐의다.
진씨는 올해 4월3일 오전 6시 제주시 이도1동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4%인 면허취소 수치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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