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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 첫 공공안전 해친 범죄사건 공개심리...피고인 정모 3년 6개월 징역형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3월29일 11시00분    조회: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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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우리 주의 첫 위험한 방식으로 공공안전을 해친 범죄사건이 연길시인민법원에서 공개심리됐다. 연길시인민법원 당조 서기이며 원장인 리주선이 재판장을 맡고 연길시인민검찰원 당조 서기이며 검찰장인 전홍일이 공소인을 맡았다.

공소기관은 다음과 같이 공소했다. 2019년 10월 27일, 피고인 정모는 술을 마신 후 손모가 운전하는 연길에서 도문으로 향하는 대형 려객뻐스에 탑승했다. 뻐스가 훈춘-울란호트 고속도로를 따라 훈춘-울란호트 고속도로 훈춘방향 73킬로메터 장안턴넬 안에 도착했을 때 정모는 손모가 고속도로에서 차를 세워달라는 것을 거절했다는 리유로 주먹을 휘둘러 손모의 얼굴을 가격했다. 이로 인해 차량이 통제를 잃고 턴넬 벽에 부딪치고 운전수 손모가 얼굴에 상처를 입었으며 도로시설이 파손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심리를 거쳐 법원은 정모가 정상적으로 달리는 뻐스 안에서 운전수를 구타한 것은 공공안전을 해쳤고 그의 행위는 위험한 방식으로 공공안전을 해친 죄를 형성했다고 인정했다. 또한 피고인 정모가 범죄사실을 여실히 공술하고 가족이 피해자 손모에게 경제손실을 배상한 점을 감안하여 경하게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제114조, 제67조 제3관의 규정에 따라 심판장은 법정에서 정모에게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정모는 법정에서 상소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연변일보 한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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