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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1만6000원어치 술 팔았다고 귀화 불허는 부당"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4월2일 08시29분    조회: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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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한 차례 술을 팔았던 전력을 근거로 ‘품행이 단정치 못하다’며 중국 동포의 귀화를 취소한 법무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김정중)는 조선족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귀화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일 밝혔다. 
  
 


음악산업진행에 관한 법률은 노래방에선 주류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친구 부탁에 노래방 봐주다…“불법인 줄 몰랐다”
2015년 한국에 들어온 A씨는 2년 후 노래방에서 술을 판매한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노래방 주인인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하게 되자, 며칠간 노래방을 대신 봐주다가 생긴 일이었다. 이로 인해 A씨는 앞서 법무부에 했던 귀화 신청도 거절당했다. 법무부는 외국인의 귀화 요건을 정해둔 국적법(제5조)에 따라 “품행이 단정치 못하다”는 이유를 댔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인정된 사실만으로 A씨가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지장이 없는 품성 및 행동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당시 친구의 부탁으로 돈도 받지 않고 노래방을 대신 봐주었고, 술 판매가 금지된 점을 몰랐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당시 술 판매 대금이 맥주 3캔과 소주 1병을 합쳐 1만6000원 가량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도 참작했다. 재판부는 “사정을 고려해볼 때 술 판매 행위는 반사회적 성향 또는 범죄 의사에 기인했다기보다는 법의 무지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에 더 가까워보인다”고 설명했다.

  
“귀화 요건인 품행 단정 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A씨가 이미 3년 동안 한국에서 생활 터전을 마련해왔고, 한국인인 어머니와 동생이 그와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특별귀화제도의 취지는 부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의 경우 우리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수용하기 쉽다는 점에서 일반귀화보다 국적 취득을 쉽게 허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A씨의 귀화 신청을 받아들일 필요성이 더 크다고 했다. 오히려 법무부가 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을 내림으로써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한 차례의 술 판매) 행위만을 이유로 A씨의 귀화를 불허할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인의 신분으로 강제퇴거가 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살아가야 하고, 생활상 주어지는 각종 사회보장적 혜택도 일부 제한되며, 피선거권이 인정되지 않고 선거권도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도 덧붙였다.

[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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