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무부가 외국인등록증에 우리 글 성명을 표기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28일 서울에서 조선족언론 및 시민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고 일전 기자에게 전해왔다.
이날 법무부 관계자는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조선족 등 외국국적 동포와 재한화교에 대한 포용과 생활편의 향상 그리고 이들에 대한 호명에 혼란을 겪는 한국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에 영문성명과 우리 글 성명을 병기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한국의 외국인등록증에는 려권에 적힌 그대로 영문 이름만이 표기되여 있었다. 이에 조선족들과 화교들은 우리 글 이름을 넣어야 한다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부 재한화교 등 약 6만여명에 대해 우리 글 성명 병기를 시행해본 결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이를 적극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길림신문 박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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