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 기각하고 원심 판결 유지
15일 오전, 주중급법원은 돈화시인민법원 공개재판정에서 법에 따라 곽모 등 17명의 악세력 관련 사건에 대해 2심 판결을 진행, 피고인 곽모 등의 상소를 기각하고 돈화시인민법원에서 내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돈화시인민법원은 2018년 11월 21일부터 11월 23일까지 공개재판을 열고 피고인 곽모 등 17명의 악세력 관련 사건을 심리했다. 36시간 동안의 심리에서 곽모 등 17명이 저지른 불법구금, 사단도발, 계약사기 등 범죄사실을 확인했다. 돈화시인민법원은 피고인 곽모가 불법적으로 타인의 인신자유를 박탈한 행위는 불법감금죄를 구성, 조직적으로 소란을 피우고 분쟁을 일으키는 등 수단으로 정상적인 사업, 생활 질서를 어지럽힌 행위는 사단도발죄를 구성, 불법점유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리행하는 과정에 타인의 재물을 사취하고 액수가 많기에 계약사기죄를 구성했다고 판단하고 응당 법에 따라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인정했다. 2018년 12월 29일, 돈화시인민법원은 공개재판을 열고 피고인 곽모 등 17명의 악세력 범죄 사건을 심리했으며 곽모가 불법감금죄, 사단도발죄, 계약사기죄를 범했고 범죄를 합산해 유기형 7년을 집행하기로 했고 벌금 1만원을 안겼다. 기타 16명의 피고인은 각각 유기형 6개월, 집행유예 1년 내지 유기형 5년 등 부동한 판결을 내렸으며 피고인의 불법소득을 추징했다.
이번 사건의 상소를 받은 주중급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합의정을 열고 다음과 같이 심리했다. 피고인 곽모는 여러 사람을 규합하여 일정한 구역과 업종내에서 여러차례 고의적으로 악세력들이 자주 저지르는 위법 범죄 활동을 펼쳤고 비교적 악렬한 사회영향을 끼쳤으며 피고인 곽모는 이 범죄단체의 두목으로서 악세력 범죄 단체의 특징에 부합된다. 원심에서 돈화시인민법원이 원심 피고인들이 범죄를 인정하고 공을 세우고 종범, 자수 등 경위에 근거하여 원심 피고인에게 내린 처벌 판결이 타당하다. 원심 피고인의 상소 리유는 성립되지 않는다. 원심 판결의 사실 인정이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하며 성질 인정이 정확하고 형량이 적당하며 소송절차가 합법적이다. 이에 법에 따라 원심 피고인의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연변일보 리송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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