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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 남자 월 수입 7000원...왜 이런 사기를?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4월18일 10시12분    조회:2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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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에 살고 있는 한 남자가 아내가 분만 직전이여서 급하게 집을 구하던중 어떤 “전대인”으로부터 세를 맡았다. 그런데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하였다. 그들은 입주한지 반달도 안되여 집주인으로부터 쫓겨났고 이미 지불한 1년 임대료까지 모두 날려버렸다.

타지에서 연길에 와서 거주한 려 모씨는 아내와 아이가 더 편안한 집에서 생활하게 하기 위하여 최근에 애가 태여나기전에 현재 살고 있는 세집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그는 인터넷에서 집을 찾았고 임대인 왕 모씨에게 연락을 했다. 려 모씨는 간단히 방을 둘러보고 구조나 장식이 모두 맘에 들고 거주하기에도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빨리 입주하기 위해 집문서의 정보 및 임대인의 신분도 확인하지 않고 바로 임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년 임대료 8500원까지 모두 지불했다. 그러나 그의 이런 경솔함때문에 추후에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였다.

려 모씨와 가족들이 거주한지 반달 지났을때 부동산 중개에서 찾아왔다. 그들은 이 집이 부동산 중개에서 개인한테 임대해준것이고 임대기간이 만료되여서 회수해야 한다고 했다. 당시 려 모씨는 황당한 나머지 눈이 둥그레졌다. 사실은 그에게 집을 임대해준 사람은 집주인이 아니라 바로 “전대인”이였다. 그는 즉시 왕 모씨에게 전화를 했지만 상대방의 전화는 이미 연결이 안되였다.

3월 20일, 려 모씨는 연길시 공안국 하남 파출소에 사기 신고를 하였다. 사건 담당 민경은 신고를 접수하자마자 왕 모씨의 신분에 관해 조사를 진행했다. 려 모씨의 대질을 통해 왕 모씨의 신분 정보를 확정하였다. 민경들은 3시간동안 잠복하여 끝내 모 아파트 근처에서 왕 모씨를 붙잡았다. 왕 모씨는 민경들의 심문하에 본인이 집주인을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임대료 8500원을 편취한 범죄 사실을 자백하였다. 현재 용의자 왕 모씨는 형사 구류되였다.

하남 파출소 김경철 부소장의 소개에 따르면 용의자 왕 모씨의 직업은 “배달원”이고 월 수입이 7000여원이다. 그러나 평상시 그의 생활 소비가 높고 또 빚도 꽤 많아 자주 돌려막기를 했다. 그는 사기친 돈을 이미 모두 탕진했고 갚을 능력도 없다.

김경철은 집을 임대할때 만약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가 없이 집을 또 다른 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 이는 최초의 임대 계약을 위반했기때문에 집주인은 고소할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 일부 부동산 중개 업체에서는 임대 계약서에 임대한 집을 다시 전대할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는데 이는 바로 이런 사건들의 발생을 모면하기 위해서이다.

김경철 주의: 집을 임대할때 집문서의 정보 및 쌍방의 신분 정보를 반드시 상세하게 확인하고 관할 구역의 파출소에 가서 등록을 하여 이런 류형의 사건이 발생하는것을 피해야 한다. 만약 사기를 당했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중앙인민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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