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중국에서 성형외과 의사로 일했다고 속여 주부들을 상대로 불법 미용 시술을 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중국 동포 주모(43) 씨를 구속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2018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의료 면허 없이 40∼60대 여성 4명에게 6차례 불법 시술을 한 뒤 총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주씨는 여행용 가방에 의료 기구를 넣고 다니며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집에서 주름 제거, 필러 주입, 리프팅 등의 시술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주씨는 자신을 '중국에서 성형외과 의사로 일했다', '중국에서 온 주 선생' 등으로 소개하며 시중의 절반 가격으로 이 같은 불법 시술을 해왔다.
그러나 주씨는 의사 면허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의료 기구를 소독하지 않은 채 다시 사용하는 등 비위생적인 시술을 해 온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주씨에게 주름 제거 시술을 받은 한 여성은 이마에 지름 8㎝ 크기로 피부가 괴사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주씨는 경찰에서 "중국에서 미용 관련 일을 하며 어깨너머로 의료 기술을 배웠다"며 "돈을 벌 목적으로 시술을 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무면허 성형시술은 세균 감염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위생적인 의료시설이 구비된 병원에서 전문 의료인에게 시술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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