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중국인들에게 거짓 난민신청을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법무법인 사무장 A(52)씨와 중국 동포 B(30)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관광객으로 위장해 입국한 중국인 124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받은 뒤 가짜 고시원계약서 등 필요 서류를 제공하고 난민신청을 접수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선족과 달리 한국 내 취업이 엄격히 제한된 한족(漢族) 등 다른 민족 중국인들은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중국 현지 브로커에게 1인당 600만∼1천만원을 주고 관광객인 것처럼 꾸며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국내에서 난민신청을 하면 심사에서 탈락해도 이의신청과 법원 재판 등을 통해 2∼3년씩 체류할 수 있어 난민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난민 신청자들은 심사를 대기하며 6개월이 지나면 합법적으로 취업도 할 수 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거짓 난민신청이 적발된 중국인들을 강제퇴거 하는 한편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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