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결혼이주여성 잔혹사] ① "밭에서 일하라고 데려왔다"...부인이 아닌 노예?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7월14일 20시08분    조회:1594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결혼이주여성 잔혹사] ① 한국인 남편들, '신원보증' 무기로 외국인 부인 폭행·학대

"남편과 시어머니는 한국어는 배워서 뭐하냐며 반대했다(...)시어머니는 '밭에서 같이 일하려고 데려왔다'며 한국어 배우러 다닐 시간에 농사일이나 하라고 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돈 주고 너를 데려왔는데, 공부는 무슨. 밭에서 일하라고 데려왔지'라며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나를 무시했다."

"남편과 시집 식구들이 폭력을 휘두른 것은 내가 한국에 온지 한달이 지나서부터였다. 가장 먼저 나를 때린 건 시조카였고, 조금 지나자 시누이가 가세했다. 남편은 시누이를 만나고만 오면 내 말은 듣지 않고 시누이와 조카들의 이야기만 믿으면서 나를 심하게 때렸다(...)한번은 내가 아이를 안고 있는데도 시누이가 나를 때렸는데, 남편은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었다. 남편에게 맞아서 병원에 간 것도 수차례였고, 어떤 때는 병원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 돈을 안 받기도 했다." 

"어느 날 아이를 목욕시키던 중 옆에 있던 남편에게 물이 튀었다(...)화가 난 남편은 내 빰을 때렸다. 나는 겁이 났다. 당시 베트남 여성 살해 사건을 뉴스를 통해 많이 접했기 때문에 남편의 폭력은 나에게 충격이고 공포였다. 나는 너무 무서워 경찰에 신고했다. 그런데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나를 보호해주기보다는 남편의 편인 것 같았다(...)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왜 같이 사느냐, 죽이라'라고 말했다."

"남편은 몸을 때리면 멍이 들고 쉽게 눈에 띄니까 몸 대신 머리만 계속해서 때렸다. 머리카락을 붙잡고 벽에다 나를 던지기도 했다. 하도 머리를 때려서 머리에 상처도 많이 났고 머리가 계속 아팠다. 몸도 점점 말라갔다. 아이가 커서 웬만한 것은 아는 나이가 되었는데도 아이 앞에서 나를 계속 때렸다. 아이가 울면서 싸우지 말라고 하면 TV를 크게 틀어 밖에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해놓고 때리기도 했다."
 

▲ <아무도 몰랐던 이야기 - 폭력 피해여성들의 생존 분투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엮음, 오월의 봄 펴냄. ⓒ오월의 봄

이 사연들은 2018년 5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펴낸 이주 여성들의 생존기를 모은 책 <아무도 몰랐던 이야기>(오월의 봄 펴냄)에 소개된 것들이다.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베트남 출신 결혼 이주 여성이 남편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실이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SNS를 통해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부인이 몰래 찍은 동영상이 확산되면서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경찰은 남편을 긴급 체포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8일 경찰청에서 열린 또 람 베트남 공안부 장관과의 치안총수 회담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엄정한 수사를 약속했다.

정치권도 앞다퉈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을 내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가정폭력 근절과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주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예방과 교육은 물론 구조대책과 안전망을 촘촘히 마련하는 동시에, 이주외국인에 대한 우리 사회 인권의식을 전반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혼 이주 여성은 제도적으로 한국 남편에 종속될 수 밖에 없다"

국내 결혼 이주민 숫자는 약 30만 명에 달하고, 이들 중 80% 가량이 여성이다. 하지만 결혼 이주 여성들이 직면하는 문제는 그 실체에 비해 크게 드러나지 못했다. 결혼을 통해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으로 편입된 여성들은 남편과 시집 식구들에 의해 통제, 고립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결혼 이주 여성들은 가정 내에서 심각한 폭력, 학대, 차별 등을 경험하더라도 한국어가 서툴고 도와줄 친구, 친척 등이 없기 때문에 대응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하지만 한국인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결혼 이주 여성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 힘든 이유는 따로 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상임대표 허오영숙)는 8일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결혼 이주 여성은 제도적으로 한국인 배우자에게 종속될 수 밖에 없는 상태"라면서 "체류 연장, 귀화와 같은 결혼 이주 여성의 체류에 있어서 배우자의 조력을 필요로 하고 있고, 일부 한국인 배우자들은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통제의 수단으로 불안정한 체류 지위를 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는 F6 '결혼이민' 비자로 한국에 체류하게 된다. F6 비자는 최대 3년까지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지만, 법무부는 2년 이내로 체류 기한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기간이 끝나고 체류를 연장하려고 할 경우, 남편의 '신원보증'이 필요하다. 남편들은 이 '신원보증'을 일종의 무기로 외국인 부인을 폭행하거나 학대한 뒤 경찰에 신고를 못 하게 한다는 것이다. 

"사실은 국적도 받고 싶었는데 한국에 온지 1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나는 아직 한국 국적이 없다. 한국에서 나 혼자 국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남편이 안 해주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 (<아무도 몰랐던 이야기> 중에서)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면 결혼 이주 여성은 미등록 체류 상태가 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국인과 결혼해 입국했다가 미등록 체류가 되는 사람이 2015년에 1966명, 2016년에 1433명에 이른다.

상당수 결혼 이민 여성들의 귀화 신청 불허 이유...'품행 미단정'


F6 비자를 받고 한국에 입국해 2년 이상 결혼생활을 하고 나면 귀화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남편의 도움이 필요하다. 결혼으로 이주한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한국인 배우자와 법률상 혼인 신고를 하고 한국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결혼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3000만 원 이상의 재산이 있어야 한다. 결혼 이주 여성이 30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모은다는 것은 자력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이런 조건을 갖춘 결혼이민자가 귀화 신청을 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신청자의 신원 및 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실제로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지 등 귀화 요건이 충족되는지 조사한다. 이어 한국어 능력과 한국 문화, 풍습 등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두 차례의 면접 심사를 실시한다. 이 모든 심사를 통과해야만 한국 국적을 획득할 수 있다. 

면접 심사 과정에서도 남편이나 시집 식구들의 의견은 매우 중요하다. 2009년 결혼해서 한국에 들어왔으나 2012년 남편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해 이혼을 당한 뒤, 자신의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2014년 귀화 신청을 한 베트남 여성은 2016년 '품행 미단정'을 이유로 귀화 불허 통지를 받게 됐다. 법무부에 '품행 미단정'의 이유를 따져 물으니 남편과 시어머니가 '우리 며느리가 아기도 안 키우고 도망갔다'라고 쓴 진술서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귀화가 불허된 이주민들은 자신들의 어떤 행위가 품행 단정 요건에 어긋나는지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답답해하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나 이의를 제기할 여지를 두지 않고 있다.(<아무도 몰랐던 이야기>에서 인용) 

이처럼 남편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귀화 신청 과정 때문에 결혼이민자들 중 약 30%가 귀화 불허 판정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에서 밝힌 결혼이민자 간이 귀화 신청 현황(법무부 자료)을 보면, 2014년 신청자 7456명 중 불허자가 3653명, 2015년 신청자 8882명 중 불허자가 3883명, 2016년 신청자 9396명 중 불허자가 1821명에 달했다.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926
  • 5시간 새 2명 살해한 중국동포 30대 항소장 제출…'사형 구형' 검찰도 항소 【서울=뉴시스】서울남부지법 입구. 뉴시스DB. 2019.04.26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불과 5시간 만에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이례적으로 유기징역 45년형을 선고받은 30대 중국동포가 항소했다. 사형을 구형...
  • 2019-12-05
  •     늦은 밤에 동대문에 가보면 물건을 사고파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특히 새벽 4시쯤에 가면 물류회사를 통해 전국 각지와 해외에 발송한 물건들을 정리하느라 한창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한국의 상품이 해외로 많이 팔려나가고 있다는 정도만 알고있지 물류회사를 통해 어떤 식으로 나가고...
  • 2019-12-03
  •   피의자 “신발 예뻐 찍었다” 진술…피해자 남편 “있을 수 없는 일” 주장 검찰이 휴대전화로 여성을 몰래 촬영한 조선족 남성과 관련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었다.   29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따르면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
  • 2019-12-01
  •   © News1 DB 식당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중국 교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29일 같은 중국 교포인 B씨(32·중국 교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25·중국 교포)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5분께 시흥에 있는 한 주점 밖 테이블에서...
  • 2019-12-01
  •   “아무나 죽이려고…” 조현병 판정에도 징역 45년…유기징역 역대 최고       민간법원서 유기형 ‘징역 45년’ 첫 사례 전망             첫 살인 5시간 뒤 흉기 새로 구입해 또 살인   정신감정 결과 ‘명시되지 않은 ...
  • 2019-11-29
  • 청주 청원경찰서는 28일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조선족 A씨(4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15분쯤 율량동 한 빌라 앞 노상에서 지인 B씨(43·중국)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
  • 2019-11-29
  • "일부일처제, 대한민국의 중요한 법질서…중요한 귀화 거부 사유" 재판 선고(PG)[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한국인과 결혼해 귀화한 외국인이 출신국에서 추가로 사실혼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귀화를 취소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 2019-11-26
  • 음성통화, 위치추적, 사진촬영 등의 기능을 갖춘 어린이용 스마트워치(儿童智能电话手表)가 많은 어린이와 학부모들의 인기를 한몸에 끌고 있다.   그런데 일전, 광동 강문시 강해구 외해중심소학교 학생 소설(가명)의 어린이용 스마트워치는 학부모에게 큰 두려움을 안겨주었다고 한다...   11월 6일 아침,소설...
  • 2019-11-22
  • 최근 각 학급 QQ채팅방(또는 위챗채팅방)에 은밀하게 가입한 후 학급담임교원을 사칭해 교육훈련비 등 비용을 명목으로 수금하는 사기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11월 18일, 기자가 주 공안국 반전신사기중심으로부터 료해한데 의하면 최근 각지역에는 이같은 류형의 사기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이 이에 류의하...
  • 2019-11-20
‹처음  이전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