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결혼이주여성 잔혹사] ① "밭에서 일하라고 데려왔다"...부인이 아닌 노예?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7월14일 20시08분    조회:1618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결혼이주여성 잔혹사] ① 한국인 남편들, '신원보증' 무기로 외국인 부인 폭행·학대

"남편과 시어머니는 한국어는 배워서 뭐하냐며 반대했다(...)시어머니는 '밭에서 같이 일하려고 데려왔다'며 한국어 배우러 다닐 시간에 농사일이나 하라고 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돈 주고 너를 데려왔는데, 공부는 무슨. 밭에서 일하라고 데려왔지'라며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나를 무시했다."

"남편과 시집 식구들이 폭력을 휘두른 것은 내가 한국에 온지 한달이 지나서부터였다. 가장 먼저 나를 때린 건 시조카였고, 조금 지나자 시누이가 가세했다. 남편은 시누이를 만나고만 오면 내 말은 듣지 않고 시누이와 조카들의 이야기만 믿으면서 나를 심하게 때렸다(...)한번은 내가 아이를 안고 있는데도 시누이가 나를 때렸는데, 남편은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었다. 남편에게 맞아서 병원에 간 것도 수차례였고, 어떤 때는 병원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 돈을 안 받기도 했다." 

"어느 날 아이를 목욕시키던 중 옆에 있던 남편에게 물이 튀었다(...)화가 난 남편은 내 빰을 때렸다. 나는 겁이 났다. 당시 베트남 여성 살해 사건을 뉴스를 통해 많이 접했기 때문에 남편의 폭력은 나에게 충격이고 공포였다. 나는 너무 무서워 경찰에 신고했다. 그런데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나를 보호해주기보다는 남편의 편인 것 같았다(...)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왜 같이 사느냐, 죽이라'라고 말했다."

"남편은 몸을 때리면 멍이 들고 쉽게 눈에 띄니까 몸 대신 머리만 계속해서 때렸다. 머리카락을 붙잡고 벽에다 나를 던지기도 했다. 하도 머리를 때려서 머리에 상처도 많이 났고 머리가 계속 아팠다. 몸도 점점 말라갔다. 아이가 커서 웬만한 것은 아는 나이가 되었는데도 아이 앞에서 나를 계속 때렸다. 아이가 울면서 싸우지 말라고 하면 TV를 크게 틀어 밖에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해놓고 때리기도 했다."
 

▲ <아무도 몰랐던 이야기 - 폭력 피해여성들의 생존 분투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엮음, 오월의 봄 펴냄. ⓒ오월의 봄

이 사연들은 2018년 5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펴낸 이주 여성들의 생존기를 모은 책 <아무도 몰랐던 이야기>(오월의 봄 펴냄)에 소개된 것들이다.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베트남 출신 결혼 이주 여성이 남편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실이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SNS를 통해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부인이 몰래 찍은 동영상이 확산되면서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경찰은 남편을 긴급 체포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8일 경찰청에서 열린 또 람 베트남 공안부 장관과의 치안총수 회담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엄정한 수사를 약속했다.

정치권도 앞다퉈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을 내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가정폭력 근절과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주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예방과 교육은 물론 구조대책과 안전망을 촘촘히 마련하는 동시에, 이주외국인에 대한 우리 사회 인권의식을 전반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혼 이주 여성은 제도적으로 한국 남편에 종속될 수 밖에 없다"

국내 결혼 이주민 숫자는 약 30만 명에 달하고, 이들 중 80% 가량이 여성이다. 하지만 결혼 이주 여성들이 직면하는 문제는 그 실체에 비해 크게 드러나지 못했다. 결혼을 통해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으로 편입된 여성들은 남편과 시집 식구들에 의해 통제, 고립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결혼 이주 여성들은 가정 내에서 심각한 폭력, 학대, 차별 등을 경험하더라도 한국어가 서툴고 도와줄 친구, 친척 등이 없기 때문에 대응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하지만 한국인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결혼 이주 여성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 힘든 이유는 따로 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상임대표 허오영숙)는 8일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결혼 이주 여성은 제도적으로 한국인 배우자에게 종속될 수 밖에 없는 상태"라면서 "체류 연장, 귀화와 같은 결혼 이주 여성의 체류에 있어서 배우자의 조력을 필요로 하고 있고, 일부 한국인 배우자들은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통제의 수단으로 불안정한 체류 지위를 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는 F6 '결혼이민' 비자로 한국에 체류하게 된다. F6 비자는 최대 3년까지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지만, 법무부는 2년 이내로 체류 기한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기간이 끝나고 체류를 연장하려고 할 경우, 남편의 '신원보증'이 필요하다. 남편들은 이 '신원보증'을 일종의 무기로 외국인 부인을 폭행하거나 학대한 뒤 경찰에 신고를 못 하게 한다는 것이다. 

"사실은 국적도 받고 싶었는데 한국에 온지 1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나는 아직 한국 국적이 없다. 한국에서 나 혼자 국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남편이 안 해주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 (<아무도 몰랐던 이야기> 중에서)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면 결혼 이주 여성은 미등록 체류 상태가 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국인과 결혼해 입국했다가 미등록 체류가 되는 사람이 2015년에 1966명, 2016년에 1433명에 이른다.

상당수 결혼 이민 여성들의 귀화 신청 불허 이유...'품행 미단정'


F6 비자를 받고 한국에 입국해 2년 이상 결혼생활을 하고 나면 귀화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남편의 도움이 필요하다. 결혼으로 이주한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한국인 배우자와 법률상 혼인 신고를 하고 한국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결혼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3000만 원 이상의 재산이 있어야 한다. 결혼 이주 여성이 30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모은다는 것은 자력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이런 조건을 갖춘 결혼이민자가 귀화 신청을 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신청자의 신원 및 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실제로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지 등 귀화 요건이 충족되는지 조사한다. 이어 한국어 능력과 한국 문화, 풍습 등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두 차례의 면접 심사를 실시한다. 이 모든 심사를 통과해야만 한국 국적을 획득할 수 있다. 

면접 심사 과정에서도 남편이나 시집 식구들의 의견은 매우 중요하다. 2009년 결혼해서 한국에 들어왔으나 2012년 남편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해 이혼을 당한 뒤, 자신의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2014년 귀화 신청을 한 베트남 여성은 2016년 '품행 미단정'을 이유로 귀화 불허 통지를 받게 됐다. 법무부에 '품행 미단정'의 이유를 따져 물으니 남편과 시어머니가 '우리 며느리가 아기도 안 키우고 도망갔다'라고 쓴 진술서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귀화가 불허된 이주민들은 자신들의 어떤 행위가 품행 단정 요건에 어긋나는지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답답해하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나 이의를 제기할 여지를 두지 않고 있다.(<아무도 몰랐던 이야기>에서 인용) 

이처럼 남편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귀화 신청 과정 때문에 결혼이민자들 중 약 30%가 귀화 불허 판정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에서 밝힌 결혼이민자 간이 귀화 신청 현황(법무부 자료)을 보면, 2014년 신청자 7456명 중 불허자가 3653명, 2015년 신청자 8882명 중 불허자가 3883명, 2016년 신청자 9396명 중 불허자가 1821명에 달했다.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926
  • QR코드로 결제를 했는데 결제액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면 얼마나 황당할가? 도대체 그 "돈"은 어디로 사라졌단 말인가?   이같이 기괴한 일이 일전, 안도에서 발생했다. 신고를 접수한 백하삼림공안국 천지파출소 경찰들은 추적조사를 펼쳤고 결국 돈이 "실종"된 지 한시간만에 결제액 320원을 되찾았다. 알고보니 시민...
  • 2019-06-21
  • 네티즌: 연길시 일부 유치원 담임선생님이 학부모들에게 제품을 추천하는 행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먹는 꽈배기, 전병과 같은 아이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동식품을 추천하고 있는데 이런 식품은 위생검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학부모들이 이에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
  • 2019-06-20
  • © News1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서 중국동포끼리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이다 동료를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중국인 A씨(32)를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18일 오전 2시 31분쯤 인천시 서구 심곡동의 한 식당에서 흉기로 중국인 B씨(3...
  • 2019-06-20
  •   MBN '뉴스 8'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 협박을 하다가 흉기를 휘두룬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모두 중국 동포였는데, 현장에 있던 여성이 인근 지구대에 맨발로 뛰어가 신고하는 급박한 상황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지난 6일 MBN &...
  • 2019-06-07
  • 6월 3일 오전,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23년이나 하고 무죄로 판결받은 조선족 김철굉(金哲宏)이 국가배상사건 대리변호사 굴진홍(屈振红)의 배동하에 길림성고급인민법원에 국가배상금을 청구했다. 배상금 청구금액은 저그만치 2132만여원, 천문학적인 금액이 아닐 수 없다. 국가배상금 청구내용에는 주로 인신자유 침범 배상...
  • 2019-06-05
  •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중국을 거점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를 벌여 13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범죄단체등의조직·사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 ‘홍주파’ 총책 강모(55)씨 등 12명을 구속, 34명을...
  • 2019-06-01
  • 자신을 대머리라 놀렸다고 동료를 흉기로 찔러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는 3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 동포 A(57)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가 난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뉘우치...
  • 2019-05-30
  • 中동포, 5시간사이 2명 살해…첫번째 “소음” 두번째 “홧김에”   처음 본 30대 회사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중국동포가 범행 당일 또 다른 살인은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중국 교포 김모(31)씨의 추가 살인 ...
  • 2019-05-21
  • [앵커] 중국 동포들의 흉기 범행이 최근 잇따라 발생했죠. 이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특히 사건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통계도 있는데,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4일 서울 금천구 한 빌딩 옥상에서 32살 중국동포 김 모 씨는 우연히 마주친 동갑내기 임 모 씨를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 2019-05-19
  • [앵커] 서울 성수동의 건물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40분만에 꺼졌지만, 출입구가 좁은 지하 저수조 안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2명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이재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소방 대원들이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을 대피시킵니다.    "다 올라 오세요....
  • 2019-05-19
‹처음  이전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