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4일 연길해관사업일군들은 고성리통상구에서 한 려객의 휴대물품을 검사할 때 3개의 사슴뿔을 사출해냈다.
사슴은 경제가치가 비교적 큰 짐승인데 동북림구에서 자주 볼수있는 야생동물이다. 현재 사슴은 이미 국가에서 보호하는 유익동물 혹은 중요한 경제 과학연구가치가 있는 륙지야생동물명록에 올라있다. 사슴의 뿔은 일정한 약용가치가 있다.
우리 나라의 휴대 혹은 우편으로 입경금지하는 동물 그리고 그 제품 및 기타 검역물 명부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 해당 행정주관부문의 심사비준과 허가 및 수출국가와 지구의 정부검역증서가 있는 외의 모든 유지류, 모피류, 족발, 뼈, 뿔 등과 그 제품들은 모두 입경시 휴대할수없으며 우편송부도 금지되여 있다.
기사제공 연길시당위 선전부/길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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