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옥된지 23년 만에 왕년의 “살인범” 김철굉은 무죄로 석방되고 468만원의 국가배상을 받았다.
1995년, 김철굉은 고의살인죄로 사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전의 국가 배상금 최고금액은 길림의 류충림이 받은460만원이며 그중 위자료는 197만여원에 달했다.
김철굉 국가배상안건을 대리한 북경시 화일변호사사무소 변호사 굴진홍은 길림 류충림 국가배상안건도 대리한바 있다. 그녀는 김철굉 안건에서 국가배상금이 류충림 안건을 초과한것은 다방면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배상에 관하여
김철굉: 2000만이건 468만이건 다 숫자일뿐 아무런 의미도 없다. 나는 이미 만족한다.
배상후의 계획은?
김철굉: 먼저 병치료부터 하려고 한다. 우선 건강한 신체가 있어야 비로소 다른일을 할수 있다. 이 보상금이라면 큰 병만 없으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생활에 관하여
김철굉: 위챗도 쓸줄 안다. 우리 참군해서 총을 다루어본 사람들에게 이걸 배우는건 별거 아니다(웃음). 처음에는 위챗으로 문자만 보냈는데 나중에 주변에서 위챗으로 전화도 할수 있다고 알려줘서 이제는 모두 위챗으로 하고있다.
김철굉: 현재 누나집에서 지내고 있다. 그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있어 집이 비여있어서 내가 집을 봐주고 있다. 현재는 집을 사려는 계획이 없다. 이런건 다 부질없는것이고 몸을 추스리는것이 가장 중요하다. 앞으로는 음악관련 일을 하고싶다.
부자관계에 대하여
김철굉: 일이 터졌을때 아들은 두살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스물몇살이다. 우리둘도 낯선데로부터 점점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아들은 북경에서 일하는데 우리는 매주 위챗으로 영상통화를 하군 한다. 그는 추석에 쉬게 되면 돌아와서 나와 같이 보내겠다고 말했다.
김철굉사건 회고
금년에 51세인 김철굉이 수감된지 23년이 지났다. 1995년 9월, 한 20살된 처녀가 길림성 영길현에서 살해되었다. 현지인 김철굉은 경찰에 의해 살인용의자로 지목되였으며 3번의 1심, 4번의 사형유예, 2번의 파기환송을 거쳐 김철굉은 고의살인죄로 최종판결을 받았다. 판결후 김철굉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투옥된뒤 줄곧 억울함을 호소했다.
1995년 9월 29일, 피해자의 시체가 영길현 쌍하진 신립툰 기차길 근처에서 발견됨.
1995년 10월 11일, 김철굉은 영길현 공안국에 의해 수용심사되였다.
1996년 2월 5일, 김철굉은 영길현 검찰에 의해 체포가 승인되였다.
1996년 11월 9일 길림시 중급법원은 고의살인죄로 김철굉에게 사형유예를 선고하였다.
1997년 12월, 길림성 고급법원은 이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내 재심에 회부하였고 길림시 중급법원에서 재차 사형유예를 선고하였다.
1998년 10월, 길림성 고급법원에서는 재차 원심으로 돌려보내 재심에 회부하였으며 이 안건을 길림시 중급법원은 세번째 심리후에도 여전히 사형유예를 선고하였다.
2000년 8월 23일, 길림고급법원 최종심에서 김철굉에 대한 길림시 중급법원의 사형유예판결을 유지하였다.
2014년 7월 29일, 길림고급법원은 이 사건을 재조사한다고 답변하였다.
2018년 3월, 길림고급법원은 별도 합의법정을 열고 안건을 재심사하기로 결정하였다.
2018년 10월 24일, 이 안건을 길림고급법원에서 개정하여 재심의하였다.
2018년 11월 30일, 길림고급법원 재심에서 김철굉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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