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노래방 안 간다' 다툼 끝에 동포 살해한 조선족 징역 18년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10월18일 08시55분    조회:2311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호텔직원 동료 사이…말리던 동료도 다치게 해



한국 숙박업소에서 호텔 직원으로 같이 근무하는 동포를 살해한 중국 조선족에게 법원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는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로 중국 동포 림모씨(62)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림씨는 지난 8월13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 소재 자신이 근무하는 호텔 내 숙소에서 동포이자 동료인 A씨가 자신을 때렸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의 복부와 목 부위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다.
 
또 다툼 소리를 듣고 말리러 온 B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왼팔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림씨는 8월13일 오후 11시20분께 수지구 소재 한 주점에서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노래방에 가자'는 A씨의 제안을 거절하고 숙소로 돌아왔지만 A씨가 림씨의 숙소로 찾아와 방문을 발로 차면서 폭력을 휘두르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다툼소리에 림씨 방을 찾은 B씨는 아무런 이유없이 림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팔에 큰 부상을 입고 6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써 그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범행수법 역시 잔혹하다"며 "유가족들도 이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름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뉴스1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926
결과가 없습니다.
‹처음  이전 88 89 90 91 92 93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