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5형사부는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로 중국 동포 림모씨(62)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림씨는 지난 8월13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 소재 자신이 근무하는 호텔 내 숙소에서 동포이자 동료인 A씨가 자신을 때렸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의 복부와 목 부위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다.
또 다툼 소리를 듣고 말리러 온 B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왼팔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림씨는 8월13일 오후 11시20분께 수지구 소재 한 주점에서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노래방에 가자'는 A씨의 제안을 거절하고 숙소로 돌아왔지만 A씨가 림씨의 숙소로 찾아와 방문을 발로 차면서 폭력을 휘두르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다툼소리에 림씨 방을 찾은 B씨는 아무런 이유없이 림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팔에 큰 부상을 입고 6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써 그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범행수법 역시 잔혹하다"며 "유가족들도 이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름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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