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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래년부터 건설업 취업제도 변경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11월25일 09시47분    조회:4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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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건설업 취업등록제 제도가 래년부터 변경될 예정이다.

  개편될 한국 '건설업 취업등록제'의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 취업교육과 건설업 취업교육이 통합되여 최초 입국하거나 일반 취업교육 유효기간이 지난 동포가 건설업에 종사하기 위해 건설업 취업인정증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건설업 교육없이 ‘일반(신규, 재교육) 취업교육’을 통해 건설업 취업인정증 취득이 가능하게 된다.

 

 

  또, 일반취업교육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동포 등이 건설업 취업인정증을 취득하려 할 경우 추가적인 교육이수 없이 ‘추가발급’ 신청을 통해 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무연고 중국동포 방문취업(H-2) 자격변경 시행일이 연기되였다.

  한국 법무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동포방문(C-3-8) 사증을 소지한 중국 무연고동포에 대한 방문취업(H-2)자격변경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였으나 시행일정을 래년 7월1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한국 법무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동포방문 사증을 소지한 중국 무연고동포에 한해, 조기적응 프로그램 이수후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해주기로 했지만 지난 9월 동포 관련 제도변경시행이후 동포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수요 분산, ▲동포방문 대상자에 대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련계시스템 구축 등으로 부득이하게 시행일정을 늦추게 되였다고 밝혔다.

  /동북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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