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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확진자 치료비 보조정책 출범! 의료일군과 방역사업자들에게 보조금 발급!
조글로미디어(ZOGLO) 2020년2월2일 10시09분    조회: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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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페염 전염병의 준엄한 형세에 직면해 길림성 각 급 재정에서는 신속히 호응했는데 자금과 정책 두개 방면에 립각하여 관련부문과 함께 예방통제에 나서고 전염병 예방통제, 치료 등 자금수요를 전력으로 담보함으로써 예방통제사업이 질서있게 전개되도록 담보했다.
 
2월 1일까지 루계로 자금 98000만원 조달
 
전염병 발생이래 각 급 의료위생기구에서 의료구조, 예방통제 물자구입 등 예방통제에서 필요한 각 항 자금이 충족하도록 담보하기 위해 전 성 각 급 재정에서는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전력으로 자금조달, 배치에 진력했다. 2월 1일까지 전 성 각 급 재정에서는 루계로 자금 98000만원을 조달받았는데 그중 중앙보조 12962만원, 성급 투입 24980만원, 시(현)투입 60058만원이다.
 
자금은 주요하게 각 급 의료위생기구, 질병예방통제기구 등에서 의료구조를 하는 데 사용되고 전염병 예방통제 인원에 대한 보조, 예방통제 설비와 물자 구매 및 비축에 사용한다.
 
여러가지 조치로 예방통제사업 질서있게 전개되도록 담보
 
성 재정청, 성 위생건강위원회에서는 <<길림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페염 전염병 예방통제 관련 경비보장정책에 대한 통지>>를 인쇄 발부했다.
 
환자의 치료비용중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에 대한 재정보조정책을 명확히 하였다. [확진환자에게 발생한 의료비용에 대해서 기본의료보험, 큰병보험, 의료구조 등 규정에 따라 지불한 후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은 중앙과 성 재정에서 전액으로 보조하게 되는데 그중 중앙재정에서 60%, 성 재정에서 40% 부담한다.]
 
예방통제사업에 참가한 의료인원과 방역사업자에게 림시적인 사업보조를 발급한다. [병례 조사확진을 앞두고 있거나 혹은 병례 확진, 진단, 치료, 간호, 병원감염통제, 병례표본채취와 병 근원 검측 등 직접 접촉하는 관련 인원에 인당 매일 300원의 보조를, 전염병 예방통제에 참가한 기타 의무일군과 방역사업자에 인당 매일 200원의 보조를 해준다,]
 
전염병 예방통제에 필요한 예방 보호, 진단과 치료 전문 설비 및 쾌속진단시제(试剂) 구입 등 경비를 전력으로 담보한다.
 
성 재정청, 성 의료보장국, 성 인사청 등 부문에서는 <<우리 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페염 전염병 의료보장사업을 잘할 데 대한 통지>> 및 보충통지, <<사업직책을 리행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페염에 감염된 의료일군 및 관련 사업인원 관련 보장문제에 대한 통지>> 등 정책문건을 인쇄 발부했다.
 
감염환자 및 감염의심환자 의료비용의 결산 및 개인부담비용에 대한 재정보조정책, 환자의 산재보험(工伤) 보조 등 정책을 명확히 했다. [전염병 류행기간 위생건강부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페염 진료방안에서 확정한 감염의심환자 의료비용은 기본의료보험, 큰병보험, 의료구조 등 규정에 따라 지불한 후 병례확진 전 발생한 의료비용중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은 의료기구에서 대신 지불해주며 의료기구에서 소재지 위생건강, 재정부문에 보조자금을 신청, 중앙과 성 재정에서 각 지에서 실제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 보조를 해주며 종합보장을 실시한다.]
 
성재정청에서 제정 인쇄한 <<기층 재정자금(库款)을 강화하여 전염병 예방통제사업을 보장, 지지할 데 대한 통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페염 전염병 예방통제 구입편리화에 대한 통지>> 등 정책문건은 전염병 예방통제 자금지불은 우선보장위치에 놓도록 담보했다.
 
재정자금으로 구입한 전염병 예방통제 관련 물품, 공정과 서비스에 대해 “록색통로”를 만들며 정부구입 규정과 절차를 실생하지 않는다. 구입한 수입물자에 대해 심사비준을 할 필요가 없고 긴급구입을 실시하며 그 어떤 단위, 개인이든 구입단위에서 법에 따른 전염병 예방통제 관련항목의 구입사업에 간섭할 수 없다.
 
길림라지오TV방송국/연변라지오TV 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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