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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 연길 이 두 사람, 전염병 예방통제 사업 방해해 구속
조글로미디어(ZOGLO) 2020년2월9일 09시25분    조회: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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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면, 전국적으로 전염병 예방통제 관건적인 시기에 직면하여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 전염병의 확산을 힘써 막고 있다. 하지만 이런 관건적인 시기에도 일부 사람들이 전염병 예방통제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
 
근일, 연길경찰은 두곳에서 전염병 예방통제 사업을 방해하는 전형적인 사례를 조사처리했다. 
 
2월 3일 23시경, 연길시공안국 공원파출소 민경들은 공원가 모 호텔 책임자 양모모가 전염병 예방통제기간, 연길시정부에서 발부한 호텔영업 잠정 중단 공고 내용을 번연히 알면서도 영업중지를 거부하고 계속 손님을 접대했으며 투숙객 신분정보도 규정에 따라 등록하지 않았음을 발견했다. 민경은 양모모를 공원파출소로 불러 조사를 펼쳤다. 조사에서 양모모는 긴급상황에서 법에 따라 발표한 인민정부의 결정을 집행하지 않고 투숙객의 신분정보를 규정대로 등록하지 않은 위법사실을 교대했다.
 
 
2월 7일, 연길시공안국은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긴급상황에서 법에 따라 발표한 인민정부의 결정을 집행하지 않은" 양모모에게 행정구류 10일과 벌금 300원의 행정처벌을 안겼다. 또 제56조 제1항에 따라 "숙박업소 사업일군은 투숙객의 이름, 신분증 종류, 번호를 규정대로 등록하지 않아" 양모모에게 행정벌금 500원, 합쳐서 행정구류 10일과 벌금 800원을 안겼다.
 
2월 6일 20시 30분경, 차량번호 길HF***3 회색 찌프차 운전자는 현장 공안 민경의 지휘에 따르지 않고 역방향 차선으로 진입해 연길시 의란진 전염병 예방통제 검사소 입구로 돌진했다. 조사결과 운전자는 로모모로 밝혀졌다. 2월 7일 11시경, 연길시공안국 치안대대는 로모모를 법에 따라 공안기관으로 소환해 조사를 펼쳤다. 조사에서 로모모는 2월 6일 20시 30분쯤, 찌프차를 운전해 의란공안검사소를 돌진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위법사실에 대해 낱낱이 교대했다.

 
2월 7일, 연길시 공안국은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사업일군의 법에 따른 공무집행을 방해"한 로모모에게 행정구류 10일의 행정처벌을 안겼다.
 
이에,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페염 전염병을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전 시 인민군중의 신체건강과 생명안전을 보장하며 사회질서와 의료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중화인민공화국 돌발사건 대응법"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통제법" 및 최고 인민법원, 최고 인민검찰원의 "돌발전염병 등 재해의 예방통제를 방해하는 형사사건 처리에서의 구체적 응용법률에 관한 약간한 문제 해석"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연길시공안국은 전염병 예방통제기간 고압 단속태세를 유지하고 전염병에 관련된 모든 범죄활동을 법에 따라 단속하여 엄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표했다.

연변조간신문/연변라지오TV 편역(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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