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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챗에 이런 말 금지!] 연변 녀성 이런 말 퍼뜨리고 다니다 경찰에 잡혀!
조글로미디어(ZOGLO) 2020년2월19일 08시52분    조회:2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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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예방통제 저격전은 목전 가장 중요한 정치임무이고 모두가 힘을 합쳐 함께 완수해야 할 사업이다. 하지만 일부 불법분자들은 법률법규와 지방경제 관련 정치명령, 금지령을 무시하고 여전히 제멋대로 요언을 날조하며 퍼뜨리고 있다. 17일, 훈춘시공안국에서는 훈춘에 코로나 병례가 나타났다고 요언을 퍼뜨린 사건을 조사, 처리하여 요언을 퍼뜨린 최모에게 엄벌을 내렸다.
 
2월 17일 오전, 훈춘시공안국 하남파출소에서는 훈춘시 2개 위챗모임(422명, 226명)에서 훈춘에 신종 코로나 병례가 한건 나타났다는 전염병 관련 요언이 전파되고 있음을 발견했다. 이에 민경들은 높은 경각심을 가졌다. 해당 소식이 허위정보임을 확인한 후 하남파출소에서는 즉시 전문팀을 무어 조사에 들어갔고 인차 요언을 퍼뜨린 최모 (녀, 훈춘사람, 훈춘시 하남가두 환경위생 아파트단지 거주)를 조사해냈다.
 

 
오후 1시경, 하남파출소 민경들은 최모의 집에서 성공적으로 그를 체포했다. 조사가운데서 최모는 2020년 2월 17일 오전, 두개 위챗모임에 전염병 관련 요언을 퍼뜨린 위법행위에 대해 사실대로 교대했다. 목전 그는 훈춘시공안국으로부터 행정구류 5일 처벌을 받았으며 사건은 진일보 처리중에 있다.
 
 
 
전염병 발생이래 각 급 공안기관에서는 수차례 전염병 관련 위법범죄행위를 엄하게 타격할 데 대한 통지, 통고를 발부했지만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제멋대로 행동하며 고의적으로 요언을 날조하고 있다. 훈춘시공안국에서는 전염병 관련 위법범죄행위에 대해 엄격히 타격하고 엄격히 조사, 처리할 것이라고 정중히 경고하면서 광범한 시민들이 전염병 관련 위법범죄행위에 대해 단서가 있으면 즉시 0433-110에 신고하길 바랐다.
 
출처: 훈춘시공안국/연변라지오TV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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