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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각 도시 입국규제 속속 발표
조글로미디어(ZOGLO) 2020년2월26일 08시21분    조회: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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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연변에 돌아오는 인원이 직항 비행기를 타지 않았을 경우 어떤 조치가 있는가?

2월 24일 연길시민 리선생은 매체에 전화해 “외국에서 연변에 올 때 만약 북경, 청도, 대련, 심양, 장춘 등 지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거나 상술한 지역에 도착한 후 고속철도 혹은 자가용을 타고 연변주내에 도착했을 경우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가? 격리할 필요가 있는가? 연변주에 이에 대한 예비안이 있는가? 이외 해외에서 북경에 도착한 후 다시 연길에 가면 격리할 필요가 있는가?”하고 물어왔다.
 
2월 25일 기자는 연변주 신종 코로나 페염 전염병 예방통제지도소조 관련 책임자와 련락해 이 문제에 대해서 문의해 보았다. 그는 우리 성에서 련합 예방통제 등 방면으로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해외 혹은 다른 성에서 비행기를 타고 장춘에 도착한 인원에 대해 비행기 탑승전 통일로 승객 명단을 관련부문에 넘긴 후 소속지역에서 즉시 효과적인 예방통제 조치를 취한다고 했다. 그는 외국 혹은 다른 성에서 연변에 돌아온 인원에 대해 목전 우리 주는 통일적으로 성의 요구에 따라 효과적인 예방통제를 취한다고 했다. 그는 목전 우리 성, 우리 주에서는 련합 예방통제 조치를 적극 취하기에 시민들이 안심할 것을 당부했다. 해외 혹은 외지에서 연변에 돌아온 모든 인원에 대해 각 현시에서 통일로 데려다주며 자가격리 14일 혹은 집중격리 14일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가족들은 어떻게 해외에서 연변에 돌아온 격리인원에게 생활물자를 전해줄가?
 
2월 25일 연길시민 우녀사는 “귀국인원에게 집 열쇠, 신분증, 당지 핸드폰 등 물품을 전해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하고 기자에게 물었다.
 
이에 기자가 연변주 신종 코로나 페염 전염병 예방통제지도소조 관련 책임자에게 문의해본 결과 관련 책임자는, 필요한 생활물자 (열쇠, 핸드폰 등)에 대해 사업일군이 소독후 집중적으로 호텔 혹은 자가격리 담당 사회구역인원에게 전해주게 된다면서 쌍방 모두 격리인원이라면 그 어떤 물자든 교차 전달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자료제공: 연변조간신문



한국에서 칭다오, 옌타이, 웨이하이로 오는 승객들은?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893명으로 늘어나면서 한국은 일본을 제치고 전세계 제2위 코로나19 감염국이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중국은 현재 누적 확진자가 7만7658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입국하는 손님에 대한 입국규제가 속속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칭다오, 옌타이, 웨이하이 공항의 규제는 서로 다르다.
 
먼저 칭다오 코로나19 방공지휘부에서는 24일 회의를 거쳐 한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입국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24일부터 상무비자나 단수비자를 가지고 칭다오로 입국하는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창구와 노산구, 시북구에 임시 거주 호텔을 마련하고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병행한다. 
 
이외에도 우한에 거주하였거나 우한을 관광한 사람 중 발열증상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자, 코로나19환자와 접촉하였던 자, 기내에서 발열증상이 있었던 자, 공항 도착 후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자들은 무조건 단체로 격리시키고 입원시킨 후 관찰한다. 
 
한편 입국인들은 거주하고 있는 각 구에서 차량을 파견하여 거주지까지 데려가고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
 
옌타이공항에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규제는 없는데 외국인이나 중국인들은 옌타이 공항에 도착하여 모든 서류를 작성 후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없으면 바로 자가용이나 공항 버스를 이용하여 자체로 거주지로 가면 된다. 외국인이나 중국인들은 거주지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한 후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모든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
 

 
웨이하이공항은 오늘부터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입국자는  호텔이나 온천에 14일 강제 격리를 시킨다. 14일후에 다른 증상이 없으면 웨이하이지역 거주지로 돌려보낸다.
 
격리 관찰기간 생활 및 거주 비용은 정부가 모두 부담하며 호텔에서는 휴대전화 사용, 인터넷 사용 등 정상 생활이 가능하다.
 
금일 입항하는 제주항공 8501편부터 즉시 적용된다.
 
현재 중국 전역에서 한국에서 입국하는 손님들에 대한 규제를 엄격히 하고 있는데 발열 증세가 없어도 거주지에 도착 후 무조건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 중국에서 모든 외국인이나 중국인들은 외출시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데 이를 어길시 파출소에 연행될 수 있다. 연길공항에서는 자가용이나 택시, 공항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각 현급시에서 버스를 보내 거주지까지 보내주기도 한다.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면서 중국 각 지역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한데 비해 한국에서 중국으로 오는 비행기 티켓 가격은 천정부지로 솟고 있다. 많은 항공사들이 중국행 노선을 취소하면서 옌타이시는 하루 한개 노선만 운영, 옌타이~한국행 편도는 평균1200위안 정도이지만 한국~옌타이행 편도는 평균 4천위안에 달한다. 칭다오와 웨이하이 상황도 이와 비슷하다.
 
한국기업의 절반 이상이 산둥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거기에 칭다오, 옌타이, 웨이하이에 한국학교가 있어 설연휴에 한국으로 귀국했던 많은 한국인들이 곧 중국으로 돌아와야 하는 상황에 비상사태까지 겹쳐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해뉴스/ 박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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