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페염 전염병 수입성 위험을 예방하고 연길에 돌아오는 인원에 대한 관리통제사업을 일층 규범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전염병퇴치법>>, <<중화인민공화국돌발사건대응법>>과 길림성인민정부방역사업 관련 규정 등 법률법규에 따라 관련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고한다.
1. 국가, 성 관련 규정에 따라 연길시는 전염병 발생지역에서 온 인원에 대해 구역과 등급을 나누는 차별화한 예방통제조치를 실시한다.
(1) 국내 저위험지역 혹은 중등 위험지역 무병례 사회구역에서 연길에 온 인원이 발열 등 이상증상이 없을 경우 소재 사회구역 (촌) 혹은 주숙단위에 건강증명을 바친 후 격리관찰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
(2) 기타 경내, 경외에서 연길에 온 인원이 동시에 아래 3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자가격리관찰 14일을 할 수 있다. 첫째는 연길시에 독립 거주지가 있고 둘째는 거주지내 연변에 돌아온 인원만 거주해야 하며 셋째는 본지 공직인원이 담보를 서야 한다.
(3) 자가격리관찰을 할 수 없는 인원은 집중격리관찰 14일을 해야 하며 주숙비용, 음식비용은 개인이 부담한다.
(4) 관찰기간에 발열 등 이상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구급중심에서 전문차량을 파견해 지정의료기구에 데려가 치료한다.
(5) 경외에서 연길에 돌아온 인원이 연길공항에 도착한 후 거주지 소재 진(가두)에서 전문인원을 파견하고 전문차량을 배치해 마중하며 연길에 있는 친척지인이 공항에 마중나가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잠재적인 전염병 교차감염위험을 피면한다.
2. 전 시 각 당정기관 및 사업단위, 연길 주재 각 단위 및 각 류 기업경영업주들은 본 단위 사업일군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연길에 온 인원은 소재 단위 혹은 소재 사회구역(촌)에 보고, 등록하며 요구에 따라 관련 예방통제조치를 시달해야 한다.
3. 본 <<통고>> 관련요구를 위반하고 후과를 초래할 경우 법에 따라 상응한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4. 본 통고는 발표하는 날부터 실시된다.
목전 연길시 전염병 예방통제형세는 여전히 준엄하다. 광범한 시민들이 필요한 생산생활 수요외 가급적 외출을 금지하길 바란다. 광범한 시민들이 연길에 돌아온 인원의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적극 제보하길 바란다.
제보전화:
연길시공안국: 110
연길시 신종코로나페염전염병예방통제판공실: 2510139
연길시신종코로나페염전염병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
2020년 2월 29일
(연변라지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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