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삼림방화조례>>규정에 근거하여 3월 15일 길림성은 봄철 삼림방화기에 진입한다. 길림성은 련속 39년간 중대삼림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 성과를 공고히 하고 삼림자원과 인민생명재산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길림성정부는 <<길림성인민정부 삼림방화명령>>(이하 <<명령>>)을 발표하고 사회에 공포했다.
<<명령>>은 봄철삼림방화기는 3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이며 그중 4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삼림 화재 고위험기이며, 가을철 삼림방화기는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그중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삼림 화재 고위험기라고 규정했다.
<<명령>>은 삼림방화기간 림구내 야외에서의 불사용에 대해 엄격한 관제조치를 실행하기로 규정했다. 삼림방화기에 산에 들어가 지전을 태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공직인원은 일률로 직무를 파면하고(开除公职) 비공직인원은 일률로 엄한 경제처벌을 내린다. 현장에서 제지하지 않은 지도간부에 대해서는 일률로 행정처분을 내리고 화재로 인해 엄중한 후과를 초래했을 경우에는 일률도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명령>>은 삼림화재 발생 고위험기에는 삼림방화구역내에서의 모든 야외 불사용을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만약 삼림방화구역내 야외 생산에서 불을 사용하려면 당지 현급인민정부 혹은 기타 권한을 부여받은 단위에 불사용 신청을 제기하여 심사비준을 거쳐 야외불사용 허가증을 획득하여야 한다. 비준을 거치지 않으면 그 어떤 단위나 개인 모두 삼림방화구역내에서 사사로이 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삼림방화구역내에서 흡연, 지전 소각, 꽃불폭죽을 터뜨리거나 야외에서 불을 피워 음식을 만드는 등 기타 야외 비생산성 불사용을 엄금한다. 삼림방화구역내 농작물줄기 소각 등 농업용 불사용도 엄금한다. 불을 피울 수 있는 도구 혹은 쉽게 연소하거나 폭발할 수 있는 물품을 지니고 삼림방화구역에 진입하는 것을 엄금하며 기차, 기동차 운전수와 승객들이 삼림방화구역내에 불씨를 던지는 행위를 엄금한다. 삼림방화구역에 들어서는 차량, 인원은 반드시 관련 수속을 밟고 삼림방화 검사를 접수해야 하며 자각적으로 삼림방화의무를 리행하고 삼림방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예방차원에서 입산관리를 엄격히 하고 삼림방화 순라보호 및 입산검사조치를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 삼림화재 위험 조기경보대응기제를 전면 실행하고 삼림화재 응급처리를 전력으로 잘해 중대삼림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보해야 한다. 삼림방화기에는 낮과 밤 당직 응급처리제도를 실행해야 한다.
전성 수요에 근거하여 성응급관리청에서는 이번에 <<명령>> 도합 10.7만부를 인쇄발부하였는데 그중 큰 포고문이 7000부, 작은 포고문은 100000부이다. <<명령>>의 발표는 전성 련속 무중대삼림화재 목표를 실현하는 경험에서 비롯한 것이고 이는 전성 삼림방화사업의 법보이며 장기적으로 전성 삼림자원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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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길림응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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