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주 전염병예방통제사업소식공개회에서 알아본데 따르면 전염병의 재차 수입 위험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우리 주에서는 가장 빠른 시간내에 응급예비안을 가동하고 예방통제조치를 전면 승격하여 전염병의 수입과 확산을 막고 있다.
료해에 의하면 변경 검사, 공안, 세관 등 부문에서는 정보경로를 공유해 항공편 도착 2시간전에 입경인원의 국적, 목적지, 거주지, 비행기 좌석 위치 등 자세한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제때에 관련 현시와 부문에 보내주어 마중사업, 안치, 예방통제 준비를 잘하도록 하고 있다. 연길공항에서는 경외 국가 입국 항공편에 대해 전문 다리를 만들고 전문인원을 배치하였으며 전문통로를 개설하고 소독, 통풍 회수를 증가함과 아울러 의료전문인원을 무어 공항 예방통제팀을 내왔다.
1600여명 당원간부를 선발해 50여개 지원봉사대를 조직하고 사회구역간부들과 함께 매 자가격리인원과 “일대일”로 담보하며 하루에 3차례 봉인(封条)상태를 검사하면서 필요한 생활보장을 제공했다. 격리인원 “0외출”을 엄격히 담보하고 외부와의 “0접촉”을 실시했다. 3월 3일 주 전염병 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에서는 <<경내외 중점 전염병 지역에서 연변으로 돌아온 인원에 대해 예방 통제를 강화할 데 관한 통지>>를 인쇄, 발부하고 집중격리장소 표준과 자가의학격리관찰 조치에 대해 더욱 명확하고 더욱 세밀하며 더욱 엄하게 요구했다. 각 현시에서는 경내외 중점 전염병 지역에서 온 관할구역내 인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집중격리 의학관찰 조치를 실시한다. 집중격리 의학관찰 조건이 구비되지 않았거나 장소가 부족할 경우 자가의학격리관찰 조치를 엄격히 시달한다. 자가의학격리 관찰인원은 본 지방 공직인원 혹은 독립적으로 민사책임능력을 구비한 인원이 담보인을 서고 서면 담보를 하여야 한다. 피격리자가 자가의학격리관찰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후과를 초래할 경우 피격리자가 관련 법률책임을 지는 외 담보인의 련대 법률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우리 주 전염병 예방통제 형세가 준엄한 데 비추어 각항 예방통제조치를 잘 시달하는 한편 각항 후속준비를 미리 계획하여야 한다. 가능하게 나타날 수 있는 수입성 전염병에 대해 림시 집중격리장소를 긴급히 추가했는데 목전 전 주 집중격리장소는 이미 32곳, 1934개 방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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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연변조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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