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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처벌 받았던 연길PC방 또 다시 영업하다 적발! 업주 결국은...!
조글로미디어(ZOGLO) 2020년3월6일 08시34분    조회:2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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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 연길시공안국, 연길시문화라지오텔레비죤방송및관광국,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에서 련합집법하여 전염병 예방통제기간 인민정부에서 긴급상황하에 법에 근거하여 발부한 결정에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문을 열고 영업한 사건을 조사처리 하였다. 
 
微信图片_20200305142136.jpg3월 2일, 연길시공안국에서는 건공가두에 있는 모 PC방 12분점과 진학가두에 있는 해당 PC방의 6분점에서 사사로이 영업을 한다는 단서를 입수했다. 연길시공안국 건공파출소와 진학파출소는 연길시문화라지오텔레비죤방송및관광국과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과 련합하여 현장으로 출동해 건공가두 PC방의 책임자 왕모모와 이곳에서 인터넷에 접속중인 고객 정모모, 김모모, 김모, 류모 등 4명과 진학가두 PC방 6분점에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던 류모, 량모모, 곽모모, 리모, 서모모,사모, 장모모, 송모모, 령모모, 김모모 등 10명을 법에 따라 공안기관에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왕모모는 2월 22일 전염병 예방통제기간 제멋대로 문을 열고 PC방을 영업한 것이 밝혀졌고 인민정부가 긴급상황에서 법에 근거하여 발부한 결정을 집행하지 않아 시공안국에서 행정구류 10일(전염병 예방통제기간 집행유예)과 벌금 500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이 밝혀졌다.그리고 2월 26일  연길시문화라지오텔레비죤방송및관광국에서는 이 PC방 12분점의 《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이 PC방 책임자 왕모모는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3월 2일 또 다시 다수의 사람들을 인터넷 오락에 끌어들였다. 연길시공안국은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 제50조 제1항 제1호와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고  인민정부에서 긴급상황하에 법에 근거하여 발부한 결정에 따라 집행하지 않은 위법행위인 왕모모에게 행정구류 10일과 500원의 벌금 처벌을 안겼다. 3월 2일, 연길시공안국은 위법행위인 왕모모에게 행정구류 20일 처벌을 안기고 위법행위인 정모모 등 14명에게는 행정벌금 200원의 처벌을 안겼다.
 
이밖에 연길시문화라지오텔레비죤방송및관광국은 《인터넷접속서비스영업장소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이 PC방 6분점의 《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을 취소하였고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은 《중화인민공화국행정허가법》 제70조 제1항 제4호와 《기업경영범위등록관리규정》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 PC방 6분점과 12분점의 영업허가증을 취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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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연변조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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