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시인민정부 불사용 금지령 발표
인민들의 생명재산안전을 담보하고 삼림자원을 보호하며 생태환경을 최적화하여 중대삼림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보하기 위해 <<삼림방화(防火)조례>>, <<길림성삼림방화조례>>, <<길림성인민정부삼림방화명령>>의 구체적 요구에 근거하여 불 사용을 금지할 데 관해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
1.2020년 봄철 삼림화재 고위험기는 4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삼림화재 고위험기간 전시 삼림방화(防火)구내 모든 야외에서의 불사용을 엄금한다.
2.삼림화재 고위험기간 <<삼림방화조례>>, <<길림성삼림방화조례>>, <<길림성인민정부삼림방화명령>> 관련규정을 엄격하게 관철집행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엄금해야 한다.
(1)야외에서 흡연, 농작물 줄기 소각, 초원에서 불로 황무지를 개간하는 행위
(2)성묘시 지전을 소각하거나 향을 피우거나 폭죽을 터뜨리는 등 미신활동
(3)화재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실탄 모의훈련, 폭파 등 활동
(4)야외에서 불로 난방조치를 취하거나 불로 취사하는 행위
(5)군사시설, 도로록화대, 민가주변에서의 불사용 행위
(6)기차, 자동차의 탑승인원이 담배꽁초를 밖으로 던지는 행위
(7)기타 야외에서의 비생산성 불사용 (8)비준을 받지 않고 사사로이 삼림화재 고위험구에 진입해 활동하는 행위
3.상술한 명령을 위반한 단위와 개인은 <<삼림방화조례>> 제50조, 제51조, 제52조와 <<길림성삼림방화조례>> 제52조, 제54조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징벌처리하며 삼림화재를 초래했을 경우 법에 따라 화재를 초래한 인원의 법률적 책임을 추궁한다.
연길시인민정부 2020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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