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예방통제형세가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생산생활질서가 회복되면서 음주운전 위법행위가 또다시 머리를 쳐들고 있다. 음주운전의 상승세를 억제하고 업무 복귀와 생산 재개를 위해 효과적으로 봉사하기 위해 공안부 교통관리국과 길림성공안청 교통관리국 통일포치에 따라 전 성 각지 공안국 교통경찰부문에서는 음주운전 등 엄중한 교통위법행위를 엄격하게 조사하고 있다.
4월 5일 새벽 3시 27분, 장춘시공안국 교통경찰지대 조양대대 민경은 백회거리에서 음주운전 위법행위를 조사처리했다. 운전자가 차문을 내리자마자 술냄새가 진동하여 민경들이 호흡식 알콜측정기로 검사해본 결과 녀성운전자 오모의 체내 알콜 함량은 188mg/100ml 로 음주운전 혐의가 있었다.
민경이 위법사진을 촬영하려고 하자 94년생인 운전자 오모는 음주운전의 위해와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하기까지 했다. 오모는 6개월이하의 징역형과 벌금, 운전면허 정지 처벌을 받게 되며 5년내에 운전면허증을 다시 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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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장춘석간(长春晚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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