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민법전] 안해가 모르는 남편의 빚 공동채무에 속하는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0년6월29일 08시24분    조회:2966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동생의 남편이 밖에서 장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많이 빌렸지만 모두 손해를 보면서 빚을 지게 되였다. 하지만 동생은 돈을 빌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현재 두 사람은 리혼을 앞두고 있는데 동생은 남편이 자기몰래 빌린 돈을 함께 상환해야 하는가? 민법전은 이와 관련해 어떻게 규정했는가?

민법전은 부부 공동채무의 확정표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장기간의 사법실천을 바탕으로 경험을 쌓고 부단한 보완을 거쳐 민법전은 부부 공동의사표시에 의해 진 채무와 관련한 사법해석을 수렴하고 혼인가정편 제1064조에 부부 공동채무 확정표준을 명확히 밝혀 사법판결에 통일규칙을 제시했다.

‘공동채무 공동체결(共债共签)원칙’이란 무엇인가? 이 원칙은 민법전 제1064조중 부부 량측이 공동의사표시에 의해 진 채무가 바로 공동채무라는 것이다. 간단히 해석하면 ‘공동채무 공동체결 원칙’이다. 다시 말해 부부 쌍방이 빚을 질 데 대한 태도를 표시했다면 이는 부부의 공동채무이다. 례를 들면 대차관계에서 부부 쌍방이 대출인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이는 공동채무에 속하고 쌍방이 함께 상환해야 한다. 만약 계약서에 남편 이름만 있지만 그후 안해가 구두로 “남편과 함께 상환하겠다”라고 표시했다면 이역시 공동채무에 속하고 심지어 돈을 빌릴 때 부부 쌍방 모두 현장에 있었다면 남편이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어도 안해가 서명할 때 함께 있었기에 이는 일종의 묵시의 표달방식으로 간주되여 공동채무에 속한다.

안해가 완전히 모르는 상황에서 남편이 진 빚은 부부 공동채무에 속하는가?

부부 쌍방이 상황을 모두 알고 함께 부담할 것을 표시한 외에 민법전 제1064조는 또 부부중 한 사람의 개인명의로 빌린 채무도 부부 공동채무에 속하는 2가지 경우를 규정했다. 첫째는 가정 일상생활수요로 인한 채무이고 둘째는 부부 공동생활, 공동생산경영에 사용된 채무이다.

첫번째 경우는 “가정의 일상생활수요로 인해 개인명의로 빌린 채무이다.” 례를 들면 남편이 돈을 빌려 일반차량을 구매해서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사용했다면 비록 안해가 누구한테서 언제, 얼마를 빌렸는지를 모른다 해도 이 돈은 가정 일상생활에 사용되였기에 부부의 공동채무에 속한다. 하지만 만약 남편이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거액의 돈을 빌려 고급차량, 고급서화와 그림을 소장했다면 이는 일상생활수요를 넘어섰기에 안해가 이 사실을 모른다면 이는 공동채무가 아니게 된다. ‘가정의 일상생활수요를 초과했는가’는 매개 가정 자체의 경제수준에 근거해 판단한다.

두번째 경우는 ‘가정 일상생활수요를 넘어섰지만 부부 공동생활, 공동생산경영에 사용된 개인명의로 빌린 채무이다.’ 상술한 례를 계속 이어서 비록 형편이 아주 어렵지만 남편이 돈을 빌려 고급차량을 구매했고 안해도 경상적으로 이 차량을 리용해 출퇴근을 했다면 이 빚은 부부가 공동으로 상환해야 한다. 혹은 남편이 장사를 위해 많은 돈을 빌렸지만 안해가 몰랐다고 해도 가정의 주요 생활원천이 남편이 장사로 번 돈이라면 이는 부부 공동생산경영에 사용되였기에 공동채무로 간주된다. 하지만 만약 남편이 돈을 빌려 몰래 주식을 구매했는데 안해가 이를 몰랐으며 남편이 주식으로 번 돈을 숨겼거나 남에게 주었다면 이런 주식투기행위는 공동생산경영에 사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빌린 돈이 부부의 공동채무에 속하지 않는다.
 
글 인민넷 조문판/사진 네이버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926
  • 고속도로는 페쇄된 통행환경으로 고속도로에서 함부로 주정차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을 위반한 행위로 상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얼마 전, 연길 고속도로 민경은 한차례 위법 정차 사건을 조사 처리했다.    2월 28일 오전 11시경, 길림고속도로공안 연길분국 지휘중심 민경은 감시카메라...
  • 2021-03-08
  • 거액의 뢰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던 원 상해시 금산구 경제위원회 조선족 녀 간부 김영려(金英丽)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일전 중국재판문서넷에 따르면, 법원은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해 538만원의 뢰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김영려(조선족.41)에게 수뢰죄로 1심판결에서 10년 유기형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 2021-02-24
  • 음력설 기간, 경찰은 일부 불법분자들이 "길림농촌신용사"를 위장한 트로잔 바이러스(木马病毒)가 탑재된 낚시 링크가 문자메시지로 대량 류포한 정황을 포착했다. 불법분자들은 "모바일뱅킹이 곧 효력을 상실하게 되니 링크를 클릭해 활성화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로 고객이 링크를 클릭하고 개인정보를 작성하...
  • 2021-02-20
  • 얼마전 연길시공안국에서는 유명브랜드 상표를 위조해 판매한 사건을 해명하고 판매, 보관, 운반 등 소굴 13곳을 짓부셨으며 범죄용의자 9명을 검거하고 데상트, 언더아머, 아디다스, 휠라 등 32개 국제 유명브랜드를 위조한 복장, 신발, 모자 및 장신구 등 12523건 차압했는데 사건 관련 불법자금이 3700여만원에 달했다....
  • 2021-02-18
  • 최단 6시간 내 검사결과 받을 수 있는 연길시병원 핵산검사 구체 절차안내     연길시병원에 따르면 시민들의 출행 편리를 위해 해당 병원에서 핵산검사를 받은 시민들은 당일 바로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검사 절차: 신분증을 소지하고 접수(挂号)→신체검...
  • 2021-02-08
  • 길림 야생동북호랑이 황둥개를 사냥하는 모습 포착됐다! 일전에 길림성 연변주에서 촬영가 왕리(王莅)가 야생동북호랑이가 마을농가에서 집 지키는 개를 사냥하는 장면을 포착하여 촬영했다.    동영상에는 동북호랑이가 날쌔게 뛰여올랐다가 황둥개의 목을 순간적으로 무는 화면...
  • 2021-02-07
  • 왕청현공안국 장영파출소에서는 근일, 위챗지갑 절도사건을 해명하고 범죄혐의자 손모를 나포했으며 피해자 경제손실 4만 6천원을 만회해주었다.   2020년 12월 29일, 장영파출소에서는 관할구역 군중 조모로부터 위챗 지갑의 돈을 절도당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경찰은 마지막 이체 기록으로부터 착수해 조사했는데 이...
  • 2021-02-04
  • 택시운전수가 함부로 가격을 높여 요구하면 신고할 수 있어! 연길시교통운수관리소 검사대대에서는 광범한 택시운전수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연길시초고속렬차역에서 쉬엄쉬엄 가면서 구역내의 손님을 실어서는 안되며 만약 발견되면 엄격하게 처리할 것이다. 연길시의 택시운전수들이 비법적으로 가격을 높여 요구하...
  • 2021-02-04
  • 한 남성이 친구한테 전화를 빌려줬는데 알리페이 화페(支付宝花呗)속 만원 가까이 되는 잔액이 뜬금없이 사라지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일전, 돈화시공안국 승리파출소에서는 일련의 조사를 펼쳐 관련 사건 범죄용의자를 붙잡고 피해자의 재산손실을 만회했다.   1월 6일, 돈화시민 리모는 승리파출소를 찾아...
  • 2021-02-01
‹처음  이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