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민법전] 안해가 모르는 남편의 빚 공동채무에 속하는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0년6월29일 08시24분    조회:2906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동생의 남편이 밖에서 장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많이 빌렸지만 모두 손해를 보면서 빚을 지게 되였다. 하지만 동생은 돈을 빌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현재 두 사람은 리혼을 앞두고 있는데 동생은 남편이 자기몰래 빌린 돈을 함께 상환해야 하는가? 민법전은 이와 관련해 어떻게 규정했는가?

민법전은 부부 공동채무의 확정표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장기간의 사법실천을 바탕으로 경험을 쌓고 부단한 보완을 거쳐 민법전은 부부 공동의사표시에 의해 진 채무와 관련한 사법해석을 수렴하고 혼인가정편 제1064조에 부부 공동채무 확정표준을 명확히 밝혀 사법판결에 통일규칙을 제시했다.

‘공동채무 공동체결(共债共签)원칙’이란 무엇인가? 이 원칙은 민법전 제1064조중 부부 량측이 공동의사표시에 의해 진 채무가 바로 공동채무라는 것이다. 간단히 해석하면 ‘공동채무 공동체결 원칙’이다. 다시 말해 부부 쌍방이 빚을 질 데 대한 태도를 표시했다면 이는 부부의 공동채무이다. 례를 들면 대차관계에서 부부 쌍방이 대출인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이는 공동채무에 속하고 쌍방이 함께 상환해야 한다. 만약 계약서에 남편 이름만 있지만 그후 안해가 구두로 “남편과 함께 상환하겠다”라고 표시했다면 이역시 공동채무에 속하고 심지어 돈을 빌릴 때 부부 쌍방 모두 현장에 있었다면 남편이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어도 안해가 서명할 때 함께 있었기에 이는 일종의 묵시의 표달방식으로 간주되여 공동채무에 속한다.

안해가 완전히 모르는 상황에서 남편이 진 빚은 부부 공동채무에 속하는가?

부부 쌍방이 상황을 모두 알고 함께 부담할 것을 표시한 외에 민법전 제1064조는 또 부부중 한 사람의 개인명의로 빌린 채무도 부부 공동채무에 속하는 2가지 경우를 규정했다. 첫째는 가정 일상생활수요로 인한 채무이고 둘째는 부부 공동생활, 공동생산경영에 사용된 채무이다.

첫번째 경우는 “가정의 일상생활수요로 인해 개인명의로 빌린 채무이다.” 례를 들면 남편이 돈을 빌려 일반차량을 구매해서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사용했다면 비록 안해가 누구한테서 언제, 얼마를 빌렸는지를 모른다 해도 이 돈은 가정 일상생활에 사용되였기에 부부의 공동채무에 속한다. 하지만 만약 남편이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거액의 돈을 빌려 고급차량, 고급서화와 그림을 소장했다면 이는 일상생활수요를 넘어섰기에 안해가 이 사실을 모른다면 이는 공동채무가 아니게 된다. ‘가정의 일상생활수요를 초과했는가’는 매개 가정 자체의 경제수준에 근거해 판단한다.

두번째 경우는 ‘가정 일상생활수요를 넘어섰지만 부부 공동생활, 공동생산경영에 사용된 개인명의로 빌린 채무이다.’ 상술한 례를 계속 이어서 비록 형편이 아주 어렵지만 남편이 돈을 빌려 고급차량을 구매했고 안해도 경상적으로 이 차량을 리용해 출퇴근을 했다면 이 빚은 부부가 공동으로 상환해야 한다. 혹은 남편이 장사를 위해 많은 돈을 빌렸지만 안해가 몰랐다고 해도 가정의 주요 생활원천이 남편이 장사로 번 돈이라면 이는 부부 공동생산경영에 사용되였기에 공동채무로 간주된다. 하지만 만약 남편이 돈을 빌려 몰래 주식을 구매했는데 안해가 이를 몰랐으며 남편이 주식으로 번 돈을 숨겼거나 남에게 주었다면 이런 주식투기행위는 공동생산경영에 사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빌린 돈이 부부의 공동채무에 속하지 않는다.
 
글 인민넷 조문판/사진 네이버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926
  • 실종차량을 찾아내고 도움을 준 로과변경파출소 민경들 9월 11일, 화룡시 로과변경파출소에서는 련락이 두절된지 여러날 된 운수차량을 찾아내고 적극적인 구조작업을 펼쳐 훈훈한 미담을 엮어놓았다. 이날 아침 7시좌우, 2명의 남성이 로과변경파출소에 찾아와 도움을 청했다. 연길에서 출발해 남평으로 가던 철근운수차량...
  • 2019-09-16
  • 오히려 당당한 장대호 “2시간 동안 ‘어떻게 죽일까’ 고민했다”   피의자 장대호 ‘한강 몸통 토막 살인 사건’ 피의자 장대호(38)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피해자 A씨는 한국으로 귀화한 조선족출신인 것으로 밝혀져 화제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살인 및 사체손괴와 사체은닉 혐...
  • 2019-09-11
  •       투옥된지 23년 만에 왕년의 “살인범” 김철굉은 무죄로 석방되고 468만원의 국가배상을 받았다.   1995년, 김철굉은 고의살인죄로 사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기자가 공개보도를 조회해본 결과 해당 배상 총금액 및 위자료 모두 국가에서 억...
  • 2019-09-09
  •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남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6일 살인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동포 A(51)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충남 홍성 한 주택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아...
  • 2019-09-07
  • 저렴한 한약재에 발기부전치료제 섞어 제조 가슴통증·두통 등 이상반응에도 "명현반응이다" 속여 저가 한약재에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섞어 만든 가짜 오자환 제품 (제공=서울시)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저가 한약재에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섞어 만든 가짜 건강식품을 판매한 일당...
  • 2019-09-05
  •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권선미 기자 = 남의 집 앞에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동포 박모(3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일용직 노동자...
  • 2019-09-04
  • [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무자 가족을 인신매매하려 한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 선고를 받았다. 3일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장기 적출 인신매매 예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 2019-09-04
  • 일전 주 소방구조지대 도문대대는 도문시 변강호텔 방향 새 서류보존국 옆에서 누군가가 하수구에 빠졌다는 제보를 받았다. 소방대대는 즉시 구조차 한대와 소방차 한대를 현장으로 출동시켰다.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해보니 50대 남성이였는데 핸드폰이 하수구에 빠져 내려가 주으려다 물이 깊어 나오지 못하고...
  • 2019-09-02
  • 7월31일 돈화시관지진 촌민 요광리가 연명호진에서 물에 빠진 남자애를 구하다가 생명을 잃었다. 8월12일 돈화시정의를 위해 용감하게 싸우는 행위 평정위원회에서는 심의를 거쳐 요광리의 행동을 정의를 위한 용감한 행동으로 확인했다. 8월22일 요광리의 안해 요숙현이 정의를 위해 용감하게 싸운 행위 확인증서를 받았다...
  • 2019-08-26
  • "평소 사이 좋지 않았다"…식사 중 말다툼하다 범행 경찰통제선 설치된 사건 현장[촬영 김영인.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말다툼 중 화를 참지 못하고 동료 노동자를 죽인 외국인 노동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40·우즈베키스탄)씨를 긴급체...
  • 2019-08-24
‹처음  이전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