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민법전] 안해가 모르는 남편의 빚 공동채무에 속하는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0년6월29일 08시24분    조회:2977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동생의 남편이 밖에서 장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많이 빌렸지만 모두 손해를 보면서 빚을 지게 되였다. 하지만 동생은 돈을 빌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현재 두 사람은 리혼을 앞두고 있는데 동생은 남편이 자기몰래 빌린 돈을 함께 상환해야 하는가? 민법전은 이와 관련해 어떻게 규정했는가?

민법전은 부부 공동채무의 확정표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장기간의 사법실천을 바탕으로 경험을 쌓고 부단한 보완을 거쳐 민법전은 부부 공동의사표시에 의해 진 채무와 관련한 사법해석을 수렴하고 혼인가정편 제1064조에 부부 공동채무 확정표준을 명확히 밝혀 사법판결에 통일규칙을 제시했다.

‘공동채무 공동체결(共债共签)원칙’이란 무엇인가? 이 원칙은 민법전 제1064조중 부부 량측이 공동의사표시에 의해 진 채무가 바로 공동채무라는 것이다. 간단히 해석하면 ‘공동채무 공동체결 원칙’이다. 다시 말해 부부 쌍방이 빚을 질 데 대한 태도를 표시했다면 이는 부부의 공동채무이다. 례를 들면 대차관계에서 부부 쌍방이 대출인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이는 공동채무에 속하고 쌍방이 함께 상환해야 한다. 만약 계약서에 남편 이름만 있지만 그후 안해가 구두로 “남편과 함께 상환하겠다”라고 표시했다면 이역시 공동채무에 속하고 심지어 돈을 빌릴 때 부부 쌍방 모두 현장에 있었다면 남편이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어도 안해가 서명할 때 함께 있었기에 이는 일종의 묵시의 표달방식으로 간주되여 공동채무에 속한다.

안해가 완전히 모르는 상황에서 남편이 진 빚은 부부 공동채무에 속하는가?

부부 쌍방이 상황을 모두 알고 함께 부담할 것을 표시한 외에 민법전 제1064조는 또 부부중 한 사람의 개인명의로 빌린 채무도 부부 공동채무에 속하는 2가지 경우를 규정했다. 첫째는 가정 일상생활수요로 인한 채무이고 둘째는 부부 공동생활, 공동생산경영에 사용된 채무이다.

첫번째 경우는 “가정의 일상생활수요로 인해 개인명의로 빌린 채무이다.” 례를 들면 남편이 돈을 빌려 일반차량을 구매해서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사용했다면 비록 안해가 누구한테서 언제, 얼마를 빌렸는지를 모른다 해도 이 돈은 가정 일상생활에 사용되였기에 부부의 공동채무에 속한다. 하지만 만약 남편이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거액의 돈을 빌려 고급차량, 고급서화와 그림을 소장했다면 이는 일상생활수요를 넘어섰기에 안해가 이 사실을 모른다면 이는 공동채무가 아니게 된다. ‘가정의 일상생활수요를 초과했는가’는 매개 가정 자체의 경제수준에 근거해 판단한다.

두번째 경우는 ‘가정 일상생활수요를 넘어섰지만 부부 공동생활, 공동생산경영에 사용된 개인명의로 빌린 채무이다.’ 상술한 례를 계속 이어서 비록 형편이 아주 어렵지만 남편이 돈을 빌려 고급차량을 구매했고 안해도 경상적으로 이 차량을 리용해 출퇴근을 했다면 이 빚은 부부가 공동으로 상환해야 한다. 혹은 남편이 장사를 위해 많은 돈을 빌렸지만 안해가 몰랐다고 해도 가정의 주요 생활원천이 남편이 장사로 번 돈이라면 이는 부부 공동생산경영에 사용되였기에 공동채무로 간주된다. 하지만 만약 남편이 돈을 빌려 몰래 주식을 구매했는데 안해가 이를 몰랐으며 남편이 주식으로 번 돈을 숨겼거나 남에게 주었다면 이런 주식투기행위는 공동생산경영에 사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빌린 돈이 부부의 공동채무에 속하지 않는다.
 
글 인민넷 조문판/사진 네이버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926
  • 최근 훈춘시공안국 수사대대 경찰은 휴대폰 위챗계좌의 돈을 빼돌린 사건을 해명하고 범죄용의자 왕씨를 붙잡았다. 한편 이번 사건 관련 금액은 3000여원에 달했다.  6월중순, 수사대대는 휴대폰 위챗계좌내 돈을 절도당했다는 위씨의 신고를 접수하였다. 위씨에 의하면 4월 그가 훈춘시 영안진 중화촌 부근...
  • 2019-07-11
  • 일전, 남자애 4명이 연길에 모여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었고 급기야 몸싸움으로 이어져 남자애 한명이 골절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폭행자는 법적 제재를 면치 못하게 되였다.   6월 21일, 연길, 왕청, 훈춘 등 지역에 사는 조강(가명), 명양(가명), 춘뢰(가명), 리동(가명) 등 4명의 남자애들은 연길시 진학가 모...
  • 2019-07-11
  • 일자리 소개 문제…말다툼 중 흉기로 세차례 찔러 피의자가 범행 직후 피해자 혈흔을 닦고 나서 생긴 쓰레기를 쓰레기분리수거함에 버리는 모습. (사진=제주서부경찰서 제공)   제주시의 한 주택에서 동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불법체류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부경찰...
  • 2019-07-10
  • 7월 6일, 연길시 27선 공공뻐스 안에서 한 녀성이 자신의 요구대로 뻐스를 세우지 않았다며 갑자기 핸들을 빼앗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심각한 결과는 초래하지 않았다. 당일 점심 12시 30분경, 27선 공공뻐스 운전수 동씨는 북대종점 역에서 출발 준비를 서둘렀고 차에는 10여명의 승객이 타고 있...
  • 2019-07-10
  • 최근, 룡정시공안국 안민파출소에서는 시민 로녀사가 금팔찌를 분실했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는 지휘중심의 련락을 받았다. 안민파출소 민경들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조사를 벌였다. 사진출처: 인터넷   민경은 로녀사가 새로 산 6000원짜리 금팔찌를 실수로 잃어버린 사실을 알게 되였다. 로녀사에 따르면 한시간 전...
  • 2019-07-10
  • (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전남 영암군에서 한국인 남편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베트남 이주여성 A(30) 씨가 남편과 이혼한 뒤 아이 양육권을 갖고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베트남뉴스통신(VNA)이 9일 서울발로 전했다.  베트남 이주여성인 아내 폭행하는 30대 남편[독자제공=연합뉴스 자료 사진...
  • 2019-07-10
  • 해당 경찰관 2명 "공무집행 방해로 정신적·신체적 손해 입어" "현장 출동 경찰의 고충 대변하기 위해 112만원 상징적 금액 청구"   이른바 '서울 대림동 여경 동영상'의 경찰관 2명이 당시 행패를 부린 남성 2명을 상대로 112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냈다. 지난 5월 논란이 됐던 이 영상...
  • 2019-07-09
  • 7월 2일, 연길시 수안제경 아빠트단지 13층 복도에 악취가 진동해 주민들의 주의를 불러일으켰다.    당일, 아빠트 단지 물업관리 일군은 이웃에서 정체 모를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13층 주민의 반영으로 이웃에 거주하는 로인한테 전화를 걸었지만 받는 사람이 없었다면서 연길시 신흥가두 민왕사회구역을 찾아...
  • 2019-07-09
  • 이주여성 아내 무차별 폭행 남편 영장실질심사 (목포=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베트남인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편 A(36)씨가 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7.8 iny@yna.co.kr   (목포=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베트남 이주여성인 아내를 무차별 폭...
  • 2019-07-08
  • [헤럴드경제=정세희·김유진 기자]이른바 대림동 여경 사건 출동 경찰관들이 민사소송을 진행한다. 경찰관들은 해당 사건은 시민이 공권력을 무시해 발생한 것으로 ‘대림동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 신구로지구대 소속 A 경위는...
  • 2019-07-08
‹처음  이전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