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민법전] 안해가 모르는 남편의 빚 공동채무에 속하는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0년6월29일 08시24분    조회:3149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동생의 남편이 밖에서 장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많이 빌렸지만 모두 손해를 보면서 빚을 지게 되였다. 하지만 동생은 돈을 빌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현재 두 사람은 리혼을 앞두고 있는데 동생은 남편이 자기몰래 빌린 돈을 함께 상환해야 하는가? 민법전은 이와 관련해 어떻게 규정했는가?

민법전은 부부 공동채무의 확정표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장기간의 사법실천을 바탕으로 경험을 쌓고 부단한 보완을 거쳐 민법전은 부부 공동의사표시에 의해 진 채무와 관련한 사법해석을 수렴하고 혼인가정편 제1064조에 부부 공동채무 확정표준을 명확히 밝혀 사법판결에 통일규칙을 제시했다.

‘공동채무 공동체결(共债共签)원칙’이란 무엇인가? 이 원칙은 민법전 제1064조중 부부 량측이 공동의사표시에 의해 진 채무가 바로 공동채무라는 것이다. 간단히 해석하면 ‘공동채무 공동체결 원칙’이다. 다시 말해 부부 쌍방이 빚을 질 데 대한 태도를 표시했다면 이는 부부의 공동채무이다. 례를 들면 대차관계에서 부부 쌍방이 대출인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이는 공동채무에 속하고 쌍방이 함께 상환해야 한다. 만약 계약서에 남편 이름만 있지만 그후 안해가 구두로 “남편과 함께 상환하겠다”라고 표시했다면 이역시 공동채무에 속하고 심지어 돈을 빌릴 때 부부 쌍방 모두 현장에 있었다면 남편이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어도 안해가 서명할 때 함께 있었기에 이는 일종의 묵시의 표달방식으로 간주되여 공동채무에 속한다.

안해가 완전히 모르는 상황에서 남편이 진 빚은 부부 공동채무에 속하는가?

부부 쌍방이 상황을 모두 알고 함께 부담할 것을 표시한 외에 민법전 제1064조는 또 부부중 한 사람의 개인명의로 빌린 채무도 부부 공동채무에 속하는 2가지 경우를 규정했다. 첫째는 가정 일상생활수요로 인한 채무이고 둘째는 부부 공동생활, 공동생산경영에 사용된 채무이다.

첫번째 경우는 “가정의 일상생활수요로 인해 개인명의로 빌린 채무이다.” 례를 들면 남편이 돈을 빌려 일반차량을 구매해서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사용했다면 비록 안해가 누구한테서 언제, 얼마를 빌렸는지를 모른다 해도 이 돈은 가정 일상생활에 사용되였기에 부부의 공동채무에 속한다. 하지만 만약 남편이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거액의 돈을 빌려 고급차량, 고급서화와 그림을 소장했다면 이는 일상생활수요를 넘어섰기에 안해가 이 사실을 모른다면 이는 공동채무가 아니게 된다. ‘가정의 일상생활수요를 초과했는가’는 매개 가정 자체의 경제수준에 근거해 판단한다.

두번째 경우는 ‘가정 일상생활수요를 넘어섰지만 부부 공동생활, 공동생산경영에 사용된 개인명의로 빌린 채무이다.’ 상술한 례를 계속 이어서 비록 형편이 아주 어렵지만 남편이 돈을 빌려 고급차량을 구매했고 안해도 경상적으로 이 차량을 리용해 출퇴근을 했다면 이 빚은 부부가 공동으로 상환해야 한다. 혹은 남편이 장사를 위해 많은 돈을 빌렸지만 안해가 몰랐다고 해도 가정의 주요 생활원천이 남편이 장사로 번 돈이라면 이는 부부 공동생산경영에 사용되였기에 공동채무로 간주된다. 하지만 만약 남편이 돈을 빌려 몰래 주식을 구매했는데 안해가 이를 몰랐으며 남편이 주식으로 번 돈을 숨겼거나 남에게 주었다면 이런 주식투기행위는 공동생산경영에 사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빌린 돈이 부부의 공동채무에 속하지 않는다.
 
글 인민넷 조문판/사진 네이버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926
  • "논란된 동영상은 편집본…여경 대응 소극적이지 않아" 제압되는 피의자[서울 구로경찰서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남녀 경찰관이 주취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여성 경찰관(여경)의 대응이 미숙했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경찰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17일 '대림동 경...
  • 2019-05-17
  • 최근 들어 통신인터넷사기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1월 21일, 연길시공안국 형사정찰대대 재산침해방지중대에서는 연길시 시민 왕모의 신고를 접했다. 왕모의 신고에 의하면 QQ채팅에서 그의 동료를 사칭한 한 사람이 경외관광시 카드한도가 초과됐다고 하면서 19,800원의 돈을 자...
  • 2019-05-17
  • (안산=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국내에서 중국인을 대상으로 마약을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SNS 마약유통 급증(CG)[연합뉴스TV 제공]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 동포(조선족) 이모(34) 씨와 김모(34) 씨 등 1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씨 등은 지난...
  • 2019-05-15
  •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한 회사 건물에서 일면식도 없는 30대 직장인을 살해한 중국동포가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14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회사 건물에서 30대 직장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중국동포 김 모 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
  • 2019-05-15
  • 최근 전국범위에서 위챗음성을 리용한 사기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 사건의 배후에는 모두 짝퉁위챗의 그림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불법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개발한 짝퉁위챗은 여러가지 정식위챗에는 없는 기능을 가지고있다. 여기에는 음성메시지 전달, 금일봉 빼앗기, 메시지발송취소 방지, 위챗 지도위...
  • 2019-05-08
  •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중국인들에게 거짓 난민신청을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법무법인 사무장 A(52)씨와 중국 동포 B(30)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관광객으...
  • 2019-04-30
  • "반값에 주름 제거·필러 주입"…비위생 시술로 피부괴사 부작용도 [연합뉴스TV 제공]※ 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중국에서 성형외과 의사로 일했다고 속여 주부들을 상대로 불법 미용 시술을 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보건...
  • 2019-04-30
  • 연변주 연길시인민법원이 김성호 등 피고인 9명의 악세력 범죄사건을 공개심판했다.  법원은 심리를 통해 다음과 같이 확인했다. 피고인 김성호, 리영근, 강곤, 성걸 등 9명은 늘 함께 모여다니며 김성호의 지시 아래 여러번이나 행패를 부리고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실시했고 협박을 통해 타인의 재물을 강제적...
  • 2019-04-29
  • 22일, 연변주중급인민법원은 돈화시인민법원 공개심판청에서 법에 따라 소요 등 20명 폭력배, 악세력 관련 사건에 대해 2심판결을 선고하고 피고인 소요 등의 상소를 기각함과 동시에 돈화시인민법원에서 내린 원심판결을 유지하도록 했다. 돈화시인민법원은 심리과정에서 2015년이래 피고인 소요는 폭력배, 악세력 성질을...
  • 2019-04-25
  • © News1 별거 중인 부인의 행방을 찾기 위해 처남을 찾아가 다툼 끝에 흉기로 살해한 중국동포 남성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동포 이모씨(55)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21일 서울 관악구에...
  • 2019-04-24
‹처음  이전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