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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종] ​"코로나 요언" 퍼뜨린 연길 남자, 8일간의 행정구류
조글로미디어(ZOGLO) 2020년7월28일 09시45분    조회: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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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 한 남자 "모 시장 코로나 검출" 위챗 날조했다가 8일간 구류
 
 
 
 
 
 
 
    연길의 한 남자가 위챗 단체방에 "코로나 전염"관련 류언비어를 날조해 퍼뜨렸다가 8일간 구류됐다.
 
   연길시공안국에 의하면 7월 22일 18시 쯤, 연길시 건공파출소에서는 "그날 10시 좌우에 위챗닉네임이 '장모자(张某子)'로 자칭한 한 단체방 성원이 '비모론단(飞某论坛)'단체방에서 전염병에 관련한 요언을 퍼뜨렸다."는 군중제보를 받았다.
 
 
   제보를 접수한 연길시공안국 건공파출소에서는  즉시 조사에 착수하여 '장모자'란 위챗닉네임을 사용했던 장모보(张某保)를 관련 법률조목에 근거해 공안기관에 소환하였다.  
 
    조사결과 7월 22일 10시 경에 장모보는 '비모론단'단체련락방(성원 261명)에서 "갓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모익도매시장(某益批发)인지 아니면 만모도매시장 생선(万某批发市场海鲜)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검출되였다. 만모도매시장동모생선(万某批发市场东某海鲜), 정부측에서 통일적으로 제공한 원고를 기준으로 하기 바란다"는 등 실증되지 않은 코로나바이러스에 관련된 요언을 퍼뜨렸다. 
 
공안기관은 장모보의 행위는 사실을 허구하여 공공질서를 교란한 행위에 속하였기에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 제25조 제1조항의 규정에 근거해 장모보에게 행정구류 8일간의 처벌을 안겼다. 
 
연길라지오TV/조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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