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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 택시기사가 차내서 흡연할 경우 영업 자격 박탈
조글로미디어(ZOGLO) 2020년8월26일 08시48분    조회: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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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교통운수관리소에 알아본데 따르면 현재까지 연길시에서 총 20명의 택시기사들이 차안에서 담배를 피운 리유로 신용심사에서 3점 감점 처벌을 받았다. 앞으로 다시 한번 차안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에는 영업자격이 잠정적으로 박탈된다. 

 

택시항업의 복무질량을 높이기 위해 관리부문 및 업무공회, 업무협회판공실은 년초부터 선전력도를 강화하면서 택기기사의 문명 서비스, 규범화된 서비스, 안전운영을 제창했다. 하지만 검사 결과 여전히 일부 택시기사들이 차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적발된 20명의 기사들은 《길림성도시공공려객운수관리조례》 제47조 제 6항 “차내 청결과 위생을 유지하고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는 규정을 어긴 혐의로 신용심사에서 3점 감점 처벌을 받았다.

 

24일부터는 차안에서 흡연할 경우 일률로 영업자격을 잠정 박탈, 18시간동안 교통운수부문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기간이 끝나야만 다시 영업재개가 가능하다.

 

연변일보 김태연 편역/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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