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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 한 모녀 3년 간 못 본척!] 전화, 위챗 단절, 왜?!
조글로미디어(ZOGLO) 2020년9월1일 08시46분    조회: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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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연변의 한 모녀가 3년간 서로 못 본 척하던 끝에 엄마가 딸을 법원에 소송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 기사와 관련없음


올해 65세인 홍모모는 슬하에 아들 둘, 딸 둘을 두었었는데 이번에 그녀가 법원에 소송을 건  대상은 막내딸이다. 그녀의 막내딸은 2017년에 결혼하고나서 지금까지 모녀간에 전화, 위챗 등이 모두 단절된 상태였으며 집에 찾아가도 딸은 없었다... 가장 아끼고 사랑하던 막내딸이 자신과의 모든 래왕을 끊었다는 건 홍모모에게 있어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였다.

3년 남짓이 얼굴 한번 못 본 막내딸이 너무나도 그리운 나머지 홍모모는 법원에 "막내딸 장모는 한달에 한번씩 만나줘야 하며 500원의 부양비를 내야 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담당 법관은 장모의 남편과 련계를 취한 후 만약 장모가 법정에 나서지 않을 경우의 후과를 제시했다.
  
개정하던 날, 장모는 외지로부터 돌아와 제시간에 재판에 참가하였다. 홍모모는 외손자에게 선물까지 가져다주었지만 장모가 어머니에 대한 태도는 면목을 전혀모르는 사람을 대하는 듯 했는바 말도 건네지 않았다.억울함과 의혹으로 가득찬 장모의 얼굴을 보고 법관은 그들 모녀와 따로따로 교류했다.

장모는 그동안 어머니와 만나지 않은 리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어머니와의 만남을 꺼려한 주요한 원인은 큰오빠와 큰언니는 어머니가 같은 이붓형제이고 어릴적부터 부모 사이에는 늘 다툼이 있었기에 심리상에서 깊은 상처를 받았으며 랭담하고 괴벽한 성격을 소유하게 되였다. 따라서 친인들과의 만남을 꺼리게 되였으며 하루 빨리 집을 떠나기 싶었는 바 엄마의 한두마디 말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현재 자신도 어머니가 되고나서야 엄마의 심정이 어느 정도 리해되지만 결혼하고 난 뒤 적잖은 빚을 걸머쥐게 되여 외지에 나가 삯벌이를 해야 하는 바람에 경상적으로 집에 돌아올 수 없다. 하지만 향후 집에 돌아오게 되면 꼭 어머니를 보러가겠으며 부양비를 제때에 줌으로써 자식으로서의 부양의무를 다하겠다고 표했다.

딸의 안타까운 처지를 료해하게 된 홍모모는 리해한다면서 조건이 허락되면 여러 방면에서 딸을 도와주겠다고 하여 사건은 순조롭게 조정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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