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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종] 한국에 류학하며 10억원어치 '불법환전'했다가 받은 징역형이...
조글로미디어(ZOGLO) 2020년9월29일 08시05분    조회: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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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 없는 중국인 류학생…10억원어치 '불법 환전'

중국내 환전상과 돈 주고받아…징역 6월·집행유예 2년

 한 중국인 류학생이 국내에서 동포를 상대로 10억원 상당 불법 환전을 했다가 징역형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왕모(30)씨는 2017년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내 한 환전상(지명수배)으로부터 "한국 돈을 보내줄테니 주변 중국인들을 상대로 인민페를 받아 환전하고 나한테 보내라"는 요청을 받았다.

왕씨는 다른 중국인에게 시중 은행보다 약간 더 나은 비률로 인민페와 한화를 바꿔주는 방식으로 2017년 6∼12월 사이에 58회에 걸쳐 불법 환전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환전상으로부터 수수료를 일부 챙기면서 이 기간 환전해준 금액은 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내 환전상과의 입·출금은 간편 결제 서비스(알리페이)를 리용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왕씨에 대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지난 24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판사는 "외환 류통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국가외환관리 사각지대를 만든 죄책이 무겁다"며 "불법 환전을 한 규모를 고려해도 범죄 불법성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량형 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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