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고속도로에서 이런 사고 조심하세요!
조글로미디어(ZOGLO) 2020년11월6일 08시14분    조회:1776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요즘들어 우리 주 고속도로 연선에서 야생동물이 빈번히 포착되고있다. 이는 도로교통에 일정한 안전우환거리를 가져다주고있다. 최근 길림고속도로 공안 연길분국 지휘중심에서는 정상 운행하는 한 트럭이 갑자기 고속도로에 뛰여든 메돼지와 충돌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접수한 민경들은 재빨리 사고현장에 도착하였다. 추월차선에는 쌍조등을 켠 한 픽업트럭이 멈추어있었는데 차머리 왼쪽 앞부분은 충돌로 엄중히 파손되여있었고 메돼지 두마리가 사고차량 뒤편 50메터 되는 곳에 쓰러져있었는데 이미 죽어있었다. 
 
운전수 류선생에 따르면 당일, 그와 그의 친구는 돈화 시내에서 차를 몰고 훈춘으로 가는 길이였는데 훈춘-울란호트 고속도로 연길-도문 도로구간을 통과할 때 갑자기 록화대 부근에서 동물들이 길에 뛰여들었고 거리가 너무 가까운 관계로 급브레이크를 밟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동물들과 정면으로 충돌했다고 한다. 사건발생후 고속도로 민경들은 류선생에게 사고증명서류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보험회사에 신고하여 배상청구처리를 신청하게 하였다. 
 
이런 사고 빈번하게 발생
2019년 7월 11일, 연길고속도로 관할구역내에 노루와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차량은 엄중히 파손되였지만 다행히 차내의 인원은 부상을 입지 않았다. 기자는 인터넷검색을 통해 이와 비슷한 사고가 개별적인 사례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렇다면 만약 고속도로에서 야생동물과 부딪쳐 야생동물이 상처를 입거나 죽었다면 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가? 
 
길림해란강변호사사무소 변호사 리선녀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이런 정황은 운전수를 놓고 말하면 교통안전법 68조와 도로교통안전법 실시조례 제82조 규정에 근거하여 응당 즉시 응급차도에 차를 세운 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부러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타 범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에 불시에 나타난 야생동물과 부딪친 경우는 범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차주인은 배상을 받으려면 어느 부문을 찾아야 하는가? 
 
리선녀는 “고속도로는 완전 페쇄식 도로구간에 속하기에 사고 소속 관할구역의 길림고속도로 집단이 상응한 관리책임을 지게 됩니다. 아울러 동물, 만약 야생동물과 부딪쳤다면 림업부문에 자문하여 관련 보상정책이 있는 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정황에 근거하여 만약 운전수한테 책임이 없다면 길림고속도로 집단과 배상문제를 상담할 수 있으며 협상이 되지 않으면 법률경로를 거칠 수 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이런 과정은 비교적 번잡하기에 차량손상이 심하지 않으면 대부분 운전수들은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사고처리기간 운전수는 사고담당민경한테 사고정황을 분명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 해당 야생동물에 대해서 개인이 제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으며 더우기 자신의 소유로 할 수 없다. 만약 자기 마음대로 처리하였을 경우 관련부문에서 법에 의해 상응한 법률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도로에서 야생동물과 부딪쳐 차량이 파손되였다면 보험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하여 기자는 중국평안재산보험주식유한회사 연길 중심 분회사(支公司) 배상청구처리담당 경리 장위를 취재하였다. 그의 소개에 따르면 만약 차주인이 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류사한 사고발생시 규정에 근거하여 보험회사에 신고하여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손해배상은 단 한번만 사고기록을 인정한다.
 
최근년간 우리 주 생태보호가 강화되면서 관할구역내 고속도로 연선에 경상적으로 동물이 출몰하고있다. 이를테면 꿩, 노루 등 야생동물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길림 고속도로 공안 연길분국 민경 정기는 광범한 운전수들이 이와 비슷한 정황에 봉착했을 때 우선 안전조작을 정확히 하여 자신의 안전을 보장할 것을 당부하였다. 
 
고속도로 민경 정기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차는 속도가 빠르고 경치가 단조롭기에 운전수들은 통행과정에서 시각적인 피로를 피면할 수 없다. 만약 통행시 갑자기 동물이 뛰여나오면 일반적으로 피하기 어렵다. 때문에 광범한 운전수들에게 산간지역 고속도로 통행시 특히 량켠 수림이 울창한 구간에서는 가급적 주의력을 집중하며 밖의 상황을 살펴보아야 한다. 만약 동물이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발견하면 반드시 운전대를 꽉 잡고 차속도를 조절하며 절대로 핸들을 급히 돌리거나 급브레이크를 밟는 현상을 피면함으로써 행차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926
  • 위조문건에 경각성 높여야   일전,왕청현공안국 형사경찰대대에서는 반정찰 능력이 뛰여난 범죄혐의자 왕모를 붙잡아 일련의 사기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했다.   2016년 12월,왕청현공안국 대천파출소는 사기를 당했다는 제보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들의 료해에 의하면 지난해 10월, “류덕복...
  • 2017-04-26
  • 파라다이스시티 카지노 모습[연합뉴스 자료 사진]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의 한 대형 복합리조트 카지노에서 100만원권 위조수표를 사용한 조선족 남성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 등으로 조선족 A(53)씨와 B(44)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 2017-04-25
  •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법은 18일 외국에서 필로폰 5㎏(168억 상당)을 들여온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필로폰[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는 지난해 10월 중국으로 출국, 현지에서 마약 업자를 만나 이 업자가 필로폰을 한국으로 보내면 판매한 후 돈을 ...
  • 2017-04-19
  •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최근 중국의 조선족 여성 2명이 일본 도쿄에 있는 메이지신궁 여러 곳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뿌려 일본 경찰 당국이 지명수배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일본 NHK 등 언론은 도쿄경시청이 지난 4일 이미 출국한 2명의 조선족 여성에 대해 건물훼손 및 기물 파손 혐의로 지명수배령...
  • 2017-04-15
  • 일전 돈화시 구역의 보건품 모임판매현상이 보도된후 주공상행정관리국에서는 깊은 중시를 돌리고 전 주 범위내에서 보건품시장 모임판매 허위선전타격 전문행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6일, 주공상행정관리국에 따르면 이번 전문행동은 3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4개월간 이어지게 되는데 보건식품, 약품, 의료기계,...
  • 2017-04-13
  •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5명 구속·11명 불구속 입건 한국 대기업에서 생산하는 유명 성형의약품을 모방한 짝퉁 의약품을 만들어 판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2일 보건범죄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모(36)씨와 강모(38)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최...
  • 2017-04-13
  •  -도문시공안국 시민 항공권 정보 매매 범죄무리 짓부셔     2016년 11월 13일, 도문시공안국은 모씨 시민으로부터 이런 신고를 접수했다. 전날 모씨는 인터넷에서 중경으로 가는 항공권을 예매했다. 그런데 밤 자고나니  항공공사 측이라는데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비행기 연착사고로 고객...
  • 2017-04-12
  • 집을 산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장식회사에서 련이어 전화를 걸어오고 거기다 자동차보험회사까지 끼여들어 시끄럽게 전화가 들어온다. 개인정보가 루설됐기 때문이다.   4월 10일, 중경 량강신구 공안분국은 공민개인정보 침범 범죄무리를 사출해냈다. 량강신구 경찰은 3월 초 량강신구, 유북구 부동산 업주들의 정보와...
  • 2017-04-12
  •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시는 저소득·재해근로자·유가족 등 취약계층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소송구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무료 소송구조 서비스는 영등포구 도신로40 서남권글로벌센터 상근 변호사를 통해 이뤄지며, 법률상담부터 소송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달 건설 현...
  • 2017-04-06
  • 중국에서 한국 브랜드를 대규모로 무단출원한 기업형 상표브로커에 대해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특허청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월 말 중국인 김모(44)씨에 대해 한국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한국이 상표권 문제로 외국인의 입국을 막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nb...
  • 2017-04-06
‹처음  이전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