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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코로나음성확인서 2장 내지 않으면 중국 입국 불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0년11월11일 07시56분    조회: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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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코로나음성확인서 2장 내지 않으면 중국 입국 불가 

오늘부터 중국 가려면 국적과 관계없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음성확인서 2장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통해 중국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2회 모두 '음성' 결과가 나온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아예 중국에 입국할 수 없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한국주재중국대사관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한국발(發) 중국행 정기 항공편 탑승자는 탑승일 기준으로 이전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진단검사 음성확인서를 두장 제출해야 한다. 1, 2차 검사 사이에는 최소 3시간 이상의 시차를 둬야 한다.

또 전세기 등 부정기 항공편 탑승자는 탑승일 기준으로 이전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1차 검사 결과와 36시간 이내에 받은 2차 검사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1, 2차 검사는 한국주재중국대사관이 지정한 의료기관 중 다른 기관에서 각각 받아야 한다.

2차검사 음성확인서를 제때에 발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1차검사 음성확인서와 2차검사병원 령수증, 휴대전화로 들어온 2차검사결과 메시지를 제시하면 탑승할 수 있다.

2회 검사와 증명서 발급에 드는 비용 약 40만원은 탑승객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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