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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 규정위반 택시 3대 사출
조글로미디어(ZOGLO) 2020년11월16일 08시22분    조회: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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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법일군들이 비지정구역에서 손님을 태운 택시운전수를 단속하고 있다.

 

12일 저녁, 연길시교통운수관리소와 연길시공안국 택시파출소는 연길서역과 연길공항에서 야간 조사를 펼쳤다.

최근 연길시교통운수관리소는 연길서역 주차장에 불법 인터넷예약차가 있고 택시가 비지정구역에서 불법으로 손님을 싣는 현상이 있다는 제보를 접수했다. 이런 정황에 비추어 이 관리소는 연길시공안국 택시파출소와 공동 집법에 나섰다.

저녁 6시경, 집법일군은 연길서역 ‘즉시 출발’ 도로구간에서 한 택시가 손님을 태우는 것을 발견했다. 집법일군들은 규정을 어기고 비지정구역에서 손님을 태운 해당 택시를 불러세워 택시운전수의 관련 증서를 압류하고 승객에게는 지정된 위치에 가서 탑승하도록 알려주었다. 그 밖에도 이날 집법일군들은 봉사감독카드가 없는 택시 1대, 운행중 핸드폰을 조작한 택시 1대를 포함해 도합 3건의 규정위반 운행 차량을 사출해냈으며 <길림성도시공공려객운수관리조례>에 따라 운전수에게 상응한 처벌을 안겼다.

연길시공안국 택시파출소 소장 장뢰는 “전국문명도시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연길시 택시업종에 대해 정돈행동을 펼치게 된다.”면서 “광범한 택시운전수는 관련 법률, 법규를 잘 준수하고 문명하게 법을 지키면서 운영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연길시교통운수관리소 검사대대 부대대장 왕양은 “광범한 시민들이 지정된 곳에서 택시를 타고 불법 인터넷예약 차량을 리용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향후 불법운영차량에 대한 조사강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연길시운수시장 질서를 일층 규범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변일보 글·사진 리송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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