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위장해 보험회사로부터 1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 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얼마전 연길시공안국은 보험사기 혐의로 최씨, 리씨, 상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연길시 모 보험회사는 교통사고 보험신고를 처리하고 1만여원의 보험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했다. 하지만 나중에 자세히 알아본 결과, 해당 가입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한지 이틀만에 보험신고를 한 사실을 발견하고 보험사기혐의가 있다고 느끼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 후 조사를 통해 용의자 최씨, 리씨, 상씨가 허위교통사고현장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사취한 혐의로 그들을 공안기관에 소환하였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와 리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 가해자인 최씨는 지난 9월 차를 몰고가다 리씨의 차를 들이 박았다. 하지만 보험기한이 이미 만료된 상태라 최씨는 돈을 절약하기 위해 리씨와 상의한 후 보험을 재계약한 뒤 허위 교통사고 현장을 만들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나누자고 상의했다. 이에 리씨는 선뜻 대답하였고, 교통사고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씨는 친구 상씨를 가담시켜 허위 교통사고 현장을 만들었다.
경찰 조사에서 용의자 최씨, 리씨, 상씨는 모든 범죄 사실을 사실대로 자백했다.
법률규정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사기가 일정 금액에 이르면 5년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류에 처한다. 타인의 사기에 조건을 제공한 경우에도 보험사기의 공범으로 처벌한다.
한편, 용의자 최씨, 리씨, 상씨는 보험사기 혐의로 강제조치를 받고 있다.
림홍길 편역/연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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