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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주인대 전 부주임 민광도 수뢰죄로 12년 징역형
조글로미디어(ZOGLO) 2020년12월17일 09시15분    조회: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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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광도 수뢰사건 1심 판결 12년 징역형, 100만원 벌금

 

민광도(闵光道)

 

2020년 12월 15일, 연변주인대상무위원회 부주임 민광도의 뢰물수수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이 길림성송원시중급인민법원에서 열렸다. 재판에서 피고인 민광도는 뢰물수수죄로 징역 12년과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해 민광도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뢰물수수 등 불법소득은 법에 따라 몰수하여 국고에 상납하게 된다.

 

1999년 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피고인 민광도는 도문시 당위 부서기, 시장, 도문시 당위 서기, 연길시 당위 서기, 연변주 부주장, 연변주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부주임으로 재직하면서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해 공사 발주(工程发包), 접수, 검수, 기업에 대한 우대정책, 주소 이전 등 방면에서 타인의 리익을 도모해 선후로 여러 차례 여러 기업으로부터 총 738.5905만원의 뢰물을 제공받았고 배당금 10.7088만원을 받았다.

 

이에 송원시중급인민법원은 피고인 민광도는 국가공무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해 타인의 리익을 도모해주고 본인의 직권, 지위에 의해 형성된 편리조건을 리용해 선후로 여러 차례 불법 수수와 재물을 받아 거액(738.5905만원)을 챙겼기에 뢰물수수죄로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사건발생후 피고인이 주동적으로 감찰기관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일부 뢰물수수 범죄사실을 자백했으며, 유죄를 인정하고 죄를 인정하는 태도가 좋고 뢰물로 받은 일부 금액을 상납했기 때문에, 이를 참작하여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판시하였다.

 


김태연 편역/연변일보

闵光道简历

闵光道,男,朝鲜族,1955年11月出生,吉林省龙井市人,在职研究生学历,1974年9月参加工作,1976年5月加入中国共产党。

2001年4月任图们市委书记;

2002年12月任延吉市委书记;

2005年5月任延边州副州长、延吉市委书记;

2005年10月任延边州副州长;

2012年12月任延边州人大常委会副主任;

2016年1月退休。

来源丨松原市中级人民法院官方微信“松法微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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