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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남성, 술 마시고 안해한테 이런 짓을 했다가 징역형!
조글로미디어(ZOGLO) 2021년1월7일 08시40분    조회: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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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 돈화림구 기층법원에서는 한차례 고의상해사건을 심리하고 피고인 혁모를 고의상해죄로 유기징역 1년 집행유예 1년에 선고했다.
 
2020년 8월의 어느날, 피고인 혁모는 친구와 함께 술을 마셨는데 친구는 혁모가 과음한 것을 보고 혁모 안해한테 전화를 걸었다. 안해는 현장에 도착한 후 과음한 남편을 보고 너무 많이 마셨다며 나무람했다. 친구들앞에서 체면이 깎였다고 생각한 혁모는 큰소리로 안해를 욕하기 시작했고 결국 부부는 큰길에서 말다툼을 벌였다. 술김에 감정이 격해진 혁모는 갑자기 안해를 때리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 혁모의 안해는 비장이 파렬되고 코뼈가 부러졌는데 감정결과 부상정도가 경상 2급이라는 판정이 나왔다.
 
법원은 심리에서 피고인 혁모가 타인을 마구 때려 경상을 입힌 것은 경위가 악렬하고 그 행위는 이미 고의상해죄에 해당된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혁모가 자신의 범행을 여실히 교대하고 스스로 죄를 인정했기에 법에 따라 경하게 처벌을 안겨 유기징역 1년 집행유예 1년에 처한다고 판결하였다.
 
법관은 음주 후 소란행위는 법으로 금지된 행위이며 술에 취하면 자신의 몸을 망칠 뿐만아니라 쉽게 리성을 잃게 되므로 술은 반드시 적당히 마셔야지 그렇지 않다가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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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연변조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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