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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래일부터 한국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해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21년1월7일 14시58분    조회: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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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의 전파를 억제하기 위해 한국정부에서는 2021년 1월 8일 0시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승객들이 출발일을 기준으로 72시간 이내 신종 코로나 핵산검측(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경내 검측기구에서 작성한 정식증명은 모두 인정된다. (필리핀, 우즈베끼스딴, 끼르끼즈스딴, 방글라데슈, 네팔에서 출발하는 인원은 한국측에서 지정한 본 지방 기구에서 검측을 받아야 함).
 
이에 한국 주재 중국대사관에서는 요즘 한국에 오려는 중국공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알림글을 특별히 발표했다.
 
1.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계속해 만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등 여러 나라에서는 변이된 바이러스 확진병례가 발견되였다. 아주 특수한 사유 외 가급적 해외려행을 피면하기 바란다.
 
2. 확실히 한국에 가야 한다면 관련 규정에 대해 자세히 료해하고 제때에 핵산검측을 받으며 관련 음성확인서는 탑승수속을 할 때 출시하고 한국 입국시 제출해야 한다. 문자요구는 한국어 혹은 영어이고 중국어는 한국어 혹은 영어 번역본 및 번역 확인서(양식은 별도로 첨부)를 제공해야 하며 번역인증은 필요없다.
 
3. 한국외국인등록증(韩国外国人登录证)을 소지한 인원은 한국으로 떠나기 전 미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외국인등록증은 무효가 된다. “재입국허가”를 소지하고 한국에 입국할 시, 출발 전 72시간 이내 발급된 핵산검측 음성확인서 (전에 요구했던 48시간 이내 핵산검측 혹은 건강증명서는 무효)을 제출해야 한다. 
 
(번역확인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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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주재 중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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