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예방통제기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핵산검측 수금 관련사항을 공포할 데 대한 통고
길림성 재정청, 발전개혁위원회의 <<질병예방통제기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핵산검측 수금 관련사항에 대한 통지>>(길재세[2021]45호)를 참답게 관철, 시달하고 질병예방통제기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핵산검측 수금정책의 투명도를 높이기 위해 질병예방통제기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핵산검측 수금 관련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고한다.
1. 성내 질병예방통제기구에서 자원적으로 핵산검측을 신청한 인원으로부터 받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핵산검측 비용은 행정사업성 수금에 속하며 재정 령수증을 사용해야 한다.
2. 질병예방통제기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핵산검측 수금표준은 인당 매회 50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핵산검측 비용에는 검측시제 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
3. 질병예방통제기구는 검측장소의 눈에 띄는 위치에 질병예방통제기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핵산검측 수금표준, 수금문건의거, 수금범위, 수금대상을 공시해야 한다. 질병예방통제기구에서는 스스로 수금항목을 추가하거나 수금범위를 확대 혹은 수금표준을 높여서는 안되며 자각적으로 재정, 발전및개혁 등 부문의 감독관리를 받아야 한다.
이에 특히 통고한다.
연길시발전및개혁국
2021년 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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