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 요즘 길림성에 오는 분들, 꼭 보세요!
조글로미디어(ZOGLO) 2021년2월3일 09시54분    조회:1438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최근 길림성에 돌아오는 인원은 꼭 확인하세요!

현지에서 설 쇠는 것을 제창

음력설 련휴기간 

불필요할 경우 류동하지 말며 

근무, 학습, 생활지역에서 

설 쇠는 것을 제창한다. 

경외 고위험 국가에서 돌아오는 인원에 대해

입경 통상구에서 14일간 집중격리한 후

길림성에 돌아와 계속하여 

14일간 집중격리한다. 

기타 경외 국가에서 돌아오는 인원에 대해

입경통상구에서 14일간 집중격리한 후

길림성에 돌아와 계속하여 

7일간 집중격리하고

또 7일간 단독 자가격리한다. 

길림성에서 격리를 해제한 입경인원에 대해 사회구역에서 건강방문관리를 실시하고 만약 치료나 진찰을 받을 경우 주동적으로 의료기구에 본인의 경외 거주사를 알려야 한다. 

국내 중, 고위험지역에서 길림성에 돌아온 인원에 대해

14일간 집중격리 의학관찰을 실시하고

격리기간 3차례 핵산검측을 진행한다

중고위험지역 소재 현(시, 구) 에서 길림성에 돌아온 기타 인원에 대해

“착지 즉시 검사”를 진행하고

첫 착지 소재지에서  핵산검측 샘플 채취, 

등록사업을 진행하며

14일간 자가건강검측을 실시해야 하며

검측기간 모이지 않고 류동하지 않으며

7일에 한번씩 핵산검사를 해야 한다. 

기타 비 중, 고위험지역에서 길림성에 돌아오는 인원에 대해

3일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핵산검측 음성증명을 소지하고 

건강코드가 이상이 없으면 

전염병 예방통제 보증서를 체결한 후 

질서있게 이동할 수 있다. 

외지에서 농촌으로 돌아오게 되는 인원에 대해

불필요할 경우 

귀향하지 않도록 설득해야 한다.

반드시 귀향해야 할 경우

3일내 핵산검측 음성증명을 

소지해야 하고

귀향한 후 

14일간  자가 건강검측을 실시하며 

이 기간 모이지 않고 류동하지 않으며 

7일에 한번씩 핵산검사를 해야 한다. 

각 향, 진, 행정촌은 책임제를 시달하고 귀향인원에 대해 격자화 관리를 실시해 등록, 건강검측과 이상정황 처리 등 사업을 잘해야 한다. 

최근 14일간 중, 고위험지역 소재 현(시, 구) 거주사가 있는 길림성 인원은

주동적으로 사회구역에 등록해야 한다.

중, 고위험지역 소재 현(시,구)에서 

길림성에 오게 되는 인원은 

적어도 3일전에 

사회구역 혹은 접대단위에 등록해야 한다.

관련인원은 공민의 주동적인 보고책임을 엄격히 시달하도록 하며 이동경로를 속여 전염병이전파되고 확산되게 할 경우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책임을 추궁한다. 

 

 

 

정규적인 슈퍼마켓 혹은 시장에서 수입저온류통식품 구매할 것

상가는 “저온류통 3가지 증서”를 

제공해야 하며

래원이 명확하지 않은 

수입 저온류통식품은 구매하지 않으며

구매시 일회용 장갑을 사용해 

직접적인 접촉을 피면해야 한다.

수입 저온류통생선식품은 

밀페된 주머니에 봉한 후 

따로 보관하거나 저장해야 한다.

경외 국가 혹은 지역에서 

저온 류통식품을 해외 직구, 대리 구입하는 것을 

제창하지 않는다.

택배물품을 접촉시 

소독과 방호 사업을 잘해야 한다. 

음력설기간

회식을 줄이고 

인원이 밀집하거나 

통풍이 불량한 장소에 가지 말아야 한다.

악수를 하지 말고 손을 자주 씻어야 하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소독을 잘해야 하며

경상적으로 통풍시키고 

모임을 하지 말며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만약 체온이 이상하거나 기침 등 증상이 나타날 경우 개인방호를 잘하고 의료기구 발열문진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하며 그 과정에 대중교통수단을  리용하는 것을 피면해야 한다. 

제공: 장춘석간(长春晚报)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233
  • 3월 5일 0시부터 24시까지 길림성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는 없었고 2명(장춘시 1명, 백성시 위중증환자 1명)이 치유되여 퇴원했다.   3월 5일 24시까지 길림성에서 보고된 확진환자는 루계로 93명, 완치퇴원한 환자는 88명(장춘시 44명, 사평시 14명, 료원시 7명, 공주령시 6명, 길림시 5명, 연변주 5명, 통화시...
  • 2020-03-06
  • 전 주 전염병예방통제사업소식공개회에서 알아본데 따르면 전염병의 재차 수입 위험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우리 주에서는 가장 빠른 시간내에 응급예비안을 가동하고 예방통제조치를 전면 승격하여 전염병의 수입과 확산을 막고 있다.   료해에 의하면 변경 검사, 공안, 세관 등 부문에서는 정보경로를 공유해 항공...
  • 2020-03-05
  • 최근 한국 신종 코로나 페염 확진환자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3월 1일까지 확진병례가 3736건에 달했습니다. 향후 한주일 내지 두주일이 한국에서 코로나 확산을 지연 또는 억제하는데 중대한 고비가 될 것 입니다. 전염병 예방통제는 개개인의 리해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한국주재 중국대사관에서는 재한 중국공민들이 전염...
  • 2020-03-03
  • 전 주 네티즌 및 인터넷 종사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전 주 광범한 네티즌과 인터넷 종사자들: 목전, 우리 주 신종 코로나 페염 전염병 예방통제사업은 관건적인 시기에 들어섰다. 전염병 예방통제 저격전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 전 주 인민들은 일심전력으로 전염병 예방통제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련합 예방통제에...
  • 2020-03-01
  • 신종 코로나 페염 전염병 수입성 위험을 예방하고 연길에 돌아오는 인원에 대한 관리통제사업을 일층 규범화하기 위해 , 과 길림성인민정부방역사업 관련 규정 등 법률법규에 따라 관련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고한다.   1.  국가, 성 관련 규정에 따라 연길시는 전염병 발생지역에서 온 인원에 대해 구역과...
  • 2020-03-01
  • 2월 29일 0시부터 24시까지 길림성 신종 코로나 페염 확진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2건(장춘시 2건, 그중 중증병례 1건)이 치유되여 퇴원했다.   2월 29일 24시까지 길림성에서 보고한 신종 코로나 페염 병례는 도합 93건인데 75건(장춘시 39건, 사평시 11건, 길림시 5건, 연변주 5건, 공주령시 5건, 료원시 4건, 통...
  • 2020-03-01
  • 해외 연변동포들:   신종 코로나 페염 전염병 발생이래 중공 연변조선족자치주위원회,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정부는 당중앙, 국무원과 길림성당위, 길림성정부의 정확한 지도아래 전 주 여러민족 인민을 인솔하여 전염병에 대항해왔습니다.   2월 27일까지 연변에서 모두 보고된 신종 코로나 페염 확진병례는 도합...
  • 2020-03-01
  •   길림성 추가확진자 없어 2월 27일 0시부터 24시까지 길림성 신종 코로나 페염 확진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3건(장춘시 2건, 공주령시  1건)이 치유되여 퇴원했다.   2월 27일 24시까지 길림성에서 보고한 신종 코로나 페염 병례는 도합 93건인데 68건(장춘시 35건, 사평시 11건, 길림시 5건, 연변주 5...
  • 2020-02-28
  • 2월 26일 0시부터 24시까지 길림성 신종 코로나 페염 확진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2건(그중 위중증 병례 1건)이 치유되여 퇴원했다.   2월 26일 24시까지 길림성에서 보고한 신종 코로나 페염 병례는 도합 93건인데 65건(장춘시 33건, 사평시 11건, 길림시 5건, 연변주 5건, 공주령시 4건, 송원시 2건, 통화시 2건...
  • 2020-02-27
  • 외국에서 연변에 돌아오는 인원이 직항 비행기를 타지 않았을 경우 어떤 조치가 있는가? 2월 24일 연길시민 리선생은 매체에 전화해 “외국에서 연변에 올 때 만약 북경, 청도, 대련, 심양, 장춘 등 지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거나 상술한 지역에 도착한 후 고속철도 혹은 자가용을 타고 연변주내에 도착했을 경우 어떤 ...
  • 2020-02-26
‹처음  이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