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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간 큰 도둑을 봤나...
조글로미디어(ZOGLO) 2021년2월4일 08시51분    조회: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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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청현공안국 장영파출소에서는 근일, 위챗지갑 절도사건을 해명하고 범죄혐의자 손모를 나포했으며 피해자 경제손실 4만 6천원을 만회해주었다.
 
2020년 12월 29일, 장영파출소에서는 관할구역 군중 조모로부터 위챗 지갑의 돈을 절도당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경찰은 마지막 이체 기록으로부터 착수해 조사했는데 이체시간이 2020년 12월 29일 오후 2시 59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모의 기억에 따르면 이날 그와 남편, 손모 세사람은 조모가 경영하는 촬영관에서 담소를 나눴는데 그사이 손모가 조모의 휴대폰을 빌린 적이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이 단서를 통해 조모의 촬영관 감시카메라 영상을 확보했다.
 
초보적으로 알아본 데 따르면 2019년 10월 30일부터 2020년 12월 29일 사이에 조모의 위챗지갑 잔돈이 도합 15번 이체되였는데 금액이 4만6천원이였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가게에서 일했던 종업원 손모한테 중대한 혐의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장영파출소 경찰 량사명:
"가게의 감시카메라 영상을 확보하고 삭제된 위챗 이체기록을 회복시켰습니다. 매번 이체된 시간과 감시카메라에 기록된 손모가 조모의 휴대폰을 사용한 시간이 같았습니다. 우리는 법에 따라 범죄혐의자 손모를 공안기관에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조사에서 손모는 조모의 휴대폰을 리용해 위챗 이체를 하는 형식으로 조모로부터 4만6천원을 훔친 사실을 탄백했다. 
 
손모는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 조모가 경영하는 촬영관에서 일하면서 업무관계를 리용해 조모의 휴대폰 로그인 비밀번호와 지불 비밀번호를 알게 되였다. 2019년 10월 손모는 처음 조모의 위챗으로 자신의 위챗 계좌에 1000원을 이체했고 이후 손모는 같은 수법으로 선후로 15번 돈을 이체했는데 매번 금액이 1000원에서 7000원까지 부동했다.
 
량사명:
"위챗지갑의 돈은 개인재산입니다. 타인이 절도했고 그 금액이 비교적 많으면 절도죄가 구성됩니다. 공안기관에서는 광범한 군중이 자신의 재산안전을 보호해 재산손실을 피면할 것을 당부합니다."
 
현재 이 사건은 진일보 조사중에 있다.
 
 
연변TV 전매체뉴스취재편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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