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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력설 련휴기간, 모임을 가져도 될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1년2월10일 08시48분    조회: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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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요즘 대중들의 관심사인 음력설기간 관련 봉사 보장 정책에 관해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1. 음력설기간, 저위험지역에서 여러 성을 걸쳐 귀성하는 인원은 반드시 핵산검측 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는가?
 
답: 《음력설려객운수기간 출행군중의 핵산검측 사업을 질서있게 진행할 데 관한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종합조 통지》 등 전염병예방통제 문건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저위험지역의 수입저온류통식품 종사인원, 통상구 수입 화물 직접 접촉 종사인원, 격리장소 사업인원, 교통 운송수단 종사인원 등 중점 군체가 성, 시를 넘어 출행하거나 성을 넘어 농촌지역으로 이동하는 귀향인원들은 7일내 유효한 핵산검측 음성결과를 소지해야 하며 저위험지역의 기타 인원은 건강 통행코드 "록색코드"를 제시하고 체온이 정상이면 개인방호를 잘하는 전제하에서 질서있게 이동할 수 있다.
 
2. 《겨울과 봄철 농촌지역 신종 코로나 페염 전염병예방통제 사업방안》에 따르면 핵산검측 음성증명서를 보유하고 귀향한 후 14일 자아건강검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음력설 련휴기간이 14일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결하는가? 설 련휴가 끝나 복귀할때 해당 인원에 대한 전염병예방통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겨울과 봄철 농촌지역 신종 코로나 페염 전염병예방통제 사업방안》에 따르면 핵산검측 음성증명서를 보유하고 귀향하거나 귀향후 14일 자아건강검측이 필요하다. 이 관련 규정은 1월 28일 음력설려객운수를 시작으로 3월 8일 음력설려객운수가 끝날 때까지 시행된다. 만약 귀향한 지 14일이 안될 경우에는 실제 귀향시간에 따라 자아건강검측과 핵산검측요구를 실시한다. 음력설 련휴가 끝나 일터에 복귀한 후에는 소재지와 목적지의 전염병예방통제형세와 전염병 위험등급 등 종합적인 연구 판단에 근거하여 목적지의 전염병예방통제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3. 현지에서 음력설 련휴를 보내는 동안, 친척과 친구들과의 모임이 허용되는가? 명확한 인원제한이나 요구사항이 있는가?
 
답:《목전 신종 코로나 페염 전염병예방통제사업을 진일보 잘할 데 관한 국무원 신종 코로나 페염 전염병 련합 예방통제기제의 통지》등 전염병예방통제 관련문건 및 방안요구에 따라 음력설기간 가급적 인원류동과 인원밀집을 피해야 한다. 기업이나 사업단위에서 회의, 모임 등 활동의 인원수를 통제해야 하고 50명 이상의 활동은 예방통제방안을 제정하며 관련 예방통제 조치를 엄격히 시달해야 한다. 또 가족 간 사적인 모임, 회식은 10명 이하로 인원을 통제하고 개인방호를 잘해야 하며 독감 등 증상이 있을 때 가급적 참여하지 않도록 제창해야 한다.
 
농촌지역에서는 주민들이 회식 등 밀집성 행사를 하지 않고 나들이, 모임, 외출을 자제하도록 선전, 인도하며 "경사는 미루고 상사는 간소하게 치르며 연회를 열지 않도록 제창"해야 한다. 확실히 개최해야 할 행사라면 참가인원을 50명 이하로 제한하고 전염병예방통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당지 전염병예방통제지휘부에 이를 보고해 비준 맡아야 하는 바 촌민위원회는 참가인원의 기본정보 등록을 책임지고 감독하고 예방통제 조치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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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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