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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 녀자친구에게 20만원 ‘리별비’를 요구했다 판결 받아
조글로미디어(ZOGLO) 2021년3월9일 09시21분    조회: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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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에서 녀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한 남성이 녀자친구를 폭행, 협박한 뒤 ‘리별비’로 20만원을 요구한 사건이 발생했다. 
 
3월 5일 오전, 연길시법원은 련인간의 공갈협박 사건을 공개 심리한 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유기형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천원 처벌을 선고했다.
 


공소기관에 따르면 피고인 김씨와 피해자 장씨는 련인관계였다. 2020년 10월 16일과 17일, 피고인 김씨는 연길시 하남가두에 있는 자신의 집 및 피해자 장씨의 차안에서 장씨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장씨에게 폭행, 협박을 가했다. 
 
뿐만아니라 장씨와 그의 아들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20만원을 요구했다. 이후 장씨는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기회를 타 빠져나갔으며 바로 공안기관에 신고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김씨는 불법점유를 목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공갈협박했으며 그 금액이 크기에 공갈협박죄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이미 범행에 착수했으며 본인 의지 이외의 원인으로 범행에 실패했기에 범죄미수에 해당, 기수범(既遂犯)에 참작하여 경하게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피고인 김씨도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인정했으며 김씨의 가족들도 피해자 장씨에게 경제적 손해배상을 하고 량해를 구했기에 법원은 이 점을 참작하여 경하게 처벌한다고 밝혔다.
 
 
출처: 연변뉴스
편역: 연변일보 김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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